세무 일하려고 배우는 독일어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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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ong07170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1,599회 작성일 18-11-29 11:10본문
혹시나 한국 돌아갈 때를 대비해서 영수증을 꼬박꼬박 모두 모아놓았어요.
누군가 VAT 로 지불한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신청하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Title 에 적어놓은 것 처럼 일하려고 배우는 독일어 해당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알 수 없구요.
회사에서 신청해주는 회계사 통해서 물어보니 회사를 통해서 받는 월급 관련 세금만 확인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개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댓글목록
머하지님의 댓글
머하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회계사를 통해 월급 연말정산을 하시고 그 연말정산 항목에 님의 일때문에 들어가는 비용란 (아마도 Werbungskosten)에 독일어 학원비와 교재비를 넣으시면 됩니다. 회계사한테 말하시면 다 알아서 해주니 꼭 이런 항목 넣어주면 좋겠다고 하시면 알아들 을 겁니다.
song071700님의 댓글
song07170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아 그래요? 회계사한테 문의했더니 자기네들은 독일에서 얻는 수입 관련해서만 정리한다고 하더라구요. ;;다시 물어봐야겠네요.
망둥이님의 댓글
망둥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회사 회계사가 해 주는 곳도 있군요. 제 경우는 항상 직접했습니다. 위에 머하지님이 말씀하신대로 Webungskosten에 넣으시면 됩니다. 사무실 근무의 경우 옷값과 세탁비로 보통 250유로까지 컴퓨터나 관련 부품, 어학비 등 모두 업무와 연관이 있는 것이라 소득공제가 됩니다. 이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세금을 떼지 않는 개념이라 대략 모든 비용의 30% 정도 돌려 받습니다.
나낭님의 댓글
나낭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저 작년에 했었는데요..그리고 영수증도 다 냈습니다. 하지만 못돌려 받았어요
그러하므로님의 댓글
그러하므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9.2 LStH 2011
Aufwendungen eines in Deutschland lebenden Ausländers für das Erlernen der deutschen Sprache gehören regelmäßig auch dann zu den nicht abziehbaren Kosten der Lebensführung, wenn ausreichende Deutschkenntnisse für einen angestrebten Ausbildungsplatz förderlich sind (>BFH vom 15.3.2007 - BStBl II S. 814).
그런데... 전 그냥 밑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제출했는데... 돌려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와이프 어학도 내 볼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