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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부동산중개인이 왜 Widerrufsrecht를 사용하지않겠다는 메일을 보내라 할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프레쉬에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169회 작성일 18-11-22 10:17

본문

제가 알기로Widerrufsrecht는 계약후 14일내에 계약해지를 할수 있는 권리라고 알고 있는데요 왜  이 권리를 포기한다는 메일을 보내라고 하는 걸까요?
Seit dem 13.06.2014 sind wir gesetzlich dazu verpflichtet Sie über Ihr Widerrufsrecht zu belehren – was wir hiermit tun (vgl. Anlagen).

 

Gerne möchten wir jedoch sofort und nicht erst in 14 Tagen für Sie tätig werden. Wir bitten Sie uns lediglich kurz per E-Mail oder mit beigefügtem Vordruck zu bestätigen, dass Sie Ihr Widerrufsrecht nicht nutzen werden und es Ihr Wunsch ist, dass ich sofort mit meiner Leistung beginne und wir gemeinsam besichtigen.

 



 

Bei weiteren Fragen rufen Sie mich bitte einfach an. Sobald Sie mir eine Antwort geschickt haben sende ich Ihnen gerne die Adresse der Immobilie zu und lade Sie zu einer Besichtigung morgen um 16:00 h ein.

 

Nutzen Sie bitte den folgenden Satz für Ihre Antwort auf diese Mail:

„Ich werde mein Widerrufsrecht nicht ausüben und möchte, dass Sie sofort tätig werden
추천0

댓글목록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계약하신 건이 무어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다음 이유 때문입니다.
고객이 Widerrufsrecht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작업을 시작하지 않고 14일 동안 기다립니다. 테르민이건, 서류 작성이건, 어떤 작업이건 간에요. 14일이 지나 고객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것이 확실해지므로, 그때에 일을 시작합니다. 반면 만약 미리 "나 비더루프 안한다고 약속!" 이 된 법적 효력이 있는 내용을 받으면, 고객이 취소할 수 없는 계약으로 확정되므로, 이땐 바로 일을 시작합니다.

이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저런 동의를 합니다만... 동의하지 않고 14일 뒤에 시작해줄래? 라고 이야기 하셔도 무방하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marieny님의 댓글

marien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짝짝짝!!!
GilNoh님 말이 맞습니다.

첫번째 블록, 13.06.2014 이후로 법적으로 우리는 고객이 Widerrufsrecht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두번째 블록, 그러나 일을 빨리 처리했으면 하니까 Widerrufsrecht 하지 않겠다는 확증을 달라.

아직 완전 계약을 망설이고 있으시다면 14일 이후까지 기다려라고 연락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추천 1

프레쉬에어님의 댓글의 댓글

프레쉬에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14일이 계약 시작후 14일로 알았는데,그게 아니라 Termin을 잡고 집을 보는 시점부터 시작되는거군요? 맞나요? 그럼 제가 오늘 집을 보고 내일 계약을 하더라도  Widerrufsrecht를 포기하면 계약취소가 안되는군요. 물론 계약을 안하면 아무상관없겠지만..

marieny님의 댓글의 댓글

marien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계약 시작 후 14일이 맞을 걸요?

부동산 계약이란 사인만 한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말하는 일처리란, 계약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신청할 일들이나 해결할 것들을 말합니다. Widerrufsrecht의 영향이 없을 시절에는 계약을 하자마자 이 부수적인 일들은 다 했지만, 이 법이 생긴 후로 계약을 취소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나중에 생길 골치아픈 일들의 해결을 최소화 하려고 14일 이후를 기다리는 겁니다. 신청했다가 다시 이것저것 해지하려면 골치 아프잖아요. 14일 가다렸다 했으면 안해도 될 일인데...

하지만 14일을 기다리는 것은 어떤면에서 시간 낭비 같으니까, 확실히 진행되는 계약이라면 굳이 기다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Widerrufsrecht 하지 않겠다는 확증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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