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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취업비자 발급후 해고될 경우 독일체류가 어떻게 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patata1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9건 조회 4,096회 작성일 18-11-20 15:30

본문

취업비자 발급후 풀타임으로 근무중인데
회사자금사정때문에 해고되게 생겼습니다.

현재 체류 비자는 회사이름에 묶여있는 상태고 해고가 된다면
이 경우에 해고후 바로 독일에서 떠야하나요? 아니면 어느정도 체류가 가능한가요?

또한 매니저가 해고후 파트타임으로 계약서를 다시 주겠다고 하는데
독일 영주권이 없는경우 파트타임 (주20시간) 으로는 취업비자(혹은 다른비자) 발급이 불가능한가요?
워킹홀리데이비자는 이미 쓴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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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댕도령님의 댓글

댕도령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남아 있는 비자기간동안은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새로 직장을 찾으실 경우에는 새로운직장명으로 해서 비자 변경을 하면 되고요

GilNoh님의 댓글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  남아 있는 비자기간동안은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사츠 블라트의 조건에 따릅니다. 추사츠 블라트에, "이 회사에서 이 자리로 일하는 동안만 유효함" 이라고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 비자는 무효하게 됩니다. 외국인청이 그걸 재빨리 아는가 모르는가, 혹은 국경심사에서 내 거주증을 볼때 내가 회사에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아는가 모르는가는, 물론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대개는 알 수가 없고, 거주증이 유효하다고 생각하게 되겠지요. 어느 경우건, 다음에 거주증 연장하러 갈때 연금 낸 기록을 외국인청에서 보게 되면 실지로 일한 기간이 보이는지라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추사츠 블라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된 순간, 외국인청에 가셔서 임시 비자를 획득하셔야 합니다. 3개월 정도는 임시비자를 아무 생각없이 내어줄겁니다. 회사에서 짤리거나, 새 자리를 구하거나, 혹은 독일 생활을 정리하는데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외국인청도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거스80님의 댓글의 댓글

보거스8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아까 댓글을 쓴 이유는 아래 독일 법령과 같습니다.

일에 대해 계약이 종료된 시점 이라면 외국인청가서 알리도록 독일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알려 드리는 겁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있으니 혹시 모를 안좋은 일에 대해 미리 준비 하라는 취지 였습니다.


vgl. § 50 Abs. 1 AufenthG. 
Soweit die Gültigkeit Ihrer Aufenthaltserlaubnis vom Bestehen des Arbeitsvertrages abhängig ist, müssten Sie im Falle der Kündigung Ihres Arbeitsvertrages dies der Ausländerbehörde unverzüglich mitteilen. Sollten Sie eine Kündigungsfrist von mehreren Monaten zu beachten haben, so reicht eine Mitteilung an die Ausländerbehörde, dass Ihr Arbeitsvertrag bis zum Ende der Kündigungsfrist beendet ist und Sie um Festsetzung einer Ausreisefrist bitten.


Aufenthaltsgesetz
§ 82
Mitwirkung des Ausländers

(6) 1Ausländer, die im Besitz einer Aufenthaltserlaubnis nach den §§ 18 oder 18a oder im Besitz einer Blauen Karte EU oder einer ICT-Karte sind, sind verpflichtet, der zuständigen Ausländerbehörde mitzuteilen, wenn die Beschäftigung, für die der Aufenthaltstitel erteilt wurde, vorzeitig beendet wird. 2Dies gilt nicht, wenn der Ausländer eine Beschäftigung aufnehmen darf, ohne einer Erlaubnis zu bedürfen, die nur mit einer Zustimmung nach § 39 Absatz 2 erteilt werden kann. 3Der Ausländer ist bei Erteilung des Aufenthaltstitels über seine Verpflichtung nach Satz 1 zu unterrichten.


90일 체류에 대해서는 지금 patata11님의 문껀에 해당 사항이 되는것으로 보여 집니다.
독일에 주소지가 있다가 말소 시키고 90일 있던 의뢰인들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전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저의 경험으로 인해 알려 드리는 부분이니 너무 오해치 말았으면 하는 바랩입니다.
저의 입장은 어떤일이든 항상 조심히 대처해서 준비하는것이 맞다고 생각 듭니다.

GilNoh님의 댓글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말씀하신 내용이 당연히 바른 이야기시고, 저도 거기에 모두 동의합니다. - 다만 이 아래에 원래 쓰신 댓글에서 “비자 만료된 시점에서 90일 더 체류 가능”하다고 쓰신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방법도 있다, 이지 “절대로 자동적으로 가능하다” 는 것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독일 주소지를 압하고 독일 입국 기록을 만들거나, 비자 연장 가망이 있다면 외국인청에 가서 임시비자를 얻어야겠지요.

보거스80님의 댓글

보거스8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현재 님께서는 풀타임으로 일하는 조건으로  외국인청에서 비자를 받은 상태라 계약이 취소된 시점이시라면 원래는 외국인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통 취업 비자를 받고 세무신고는 안하고 불법 노동을 하다가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님께 많이 안좋을것 같습니다.
워킹비자를 받으셔다면 그럼 취업비자 또는 학생비자 또는 어학비자를 해야 하는데  경험상 제일 좋을 듯 싶은것은  어학비자나 낳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 독일에서 계시면서 다른곳 취업을 희망 하실려고해도 비자 기간이 있어야 하므로 잘 고민하셔서 선택 잘 하도록 하세요.
참고로 비자 만료가 된시점 부터 3개월 90일 독일에 더 체류가능합니다.

GilNoh님의 댓글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 참고로 비자 만료가 된시점 부터 3개월 90일 독일에 더 체류가능합니다.
제 생각에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계십니다. 어느 경우에도 3개월/90일 더 체류가능한 자격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임시비자를 얻거나, 외국인청을 방문해 국경 서류를 받거나 해야 합니다. 별다른 서류가 없다면, 만료 시점부터 불법체류로 헤아려집니다. 가령, 비자 만료 시점 이후에 국경을 넘어 출국하면 (이를테면 한국으로 귀국) 반드시 불법체류 사실 인정서를 쓰게 합니다. 단 하루라도 그러합니다. 다만 그 시점이 몇일 내인 경우에는 이후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뿐이지 국경 컨트롤러에서 불법체류 인정서를 쓰게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것도 한주 두주이지, 가령 몇 개월이 되면, 고의적 불법체류로 심각하게 보게 됩니다.

어느 경우라도 비자만료 후 자동으로 90일 체류가 가능한 자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무비자 90일 규정 같은 것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소지를 압하고, 독일을 떠났다가 다시 독일을 들어왔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즉, 원칙적으로 독일에 주소지가 없는 사람이, 독일에 재 입국하는 시점에만 90일 체류 권한이 주어집니다.

단 하루라도 비자가 만료 기일이 지난 경우에는, 외국인청에 방문해서 Grenzübertrittsbescheinigung 등의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외국인청이 이 사람의 만료 이후 체류를 이해하고 있으며, 이 날자까지 독일을 떠나야 한다 등이 적힙니다. 출국 컨트롤러는 이를 보고서, 음. 불법체류 인정서를 쓰게할 필요는 없군, 하고 내보내주고, 베샤이니궁은 외국인청에 통보되어 해당 사람은 불법체류 안하고 자발적으로 떠났음 기록이 종료되게 됩니다.

사랑개똥이님의 댓글의 댓글

사랑개똥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보거스 님은 저번에도 비자만료후 90일체류 가능이라는 잘못된 정보로 혼란스럽게 하시더니 여전히 그러시군요..ㅠㅠ

그 잘못된 정보로 반드시 피해보시는 분이 나올껍니다..
잘 알아보시고 답글 달아주세요!!!

GilNoh님 정보가 정확합니다..

20160201431님의 댓글

2016020143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년이상 같은 직장에 일하셨다면 비자가 묶이진 않을겁니다. 그것 또한 법으로 명시가 되어있어서요.

다이손님의 댓글

다이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외국인청에 먼저 알려야되고 담당자 재량으로 임시구직비자 줍니다...2주 길면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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