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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비자 만료시 비쉥겐 국가로 출국후 다시 독일로 입국했을 때, 독일에서 다른 비자를 새로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2You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778회 작성일 18-11-08 12:02

본문

안녕하세요.
일단 저의 상황은 베를린에서 학생준비비자(Studienvorbereitung)로 거주하였다가 Zulassung은 받은 상태이나, 합격된 어학증이 아직 없어 Immatrikulation을 받지 못하여 학생비자(Studium)를 받지 못한채로 비자가 만료된 학생입니다. 이미 비자청에 여러 시도를 해보았으나, 비자청에선 여권을 소지한 채로 임시비자를 준 후 그 기간안에 저에게 출국할 것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보신 분 혹시 계신지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것은 2가지 입니다.

1. 대사관에서 비자가 만료된 시기에 비쉥겐국가인 영국으로 출국하였다가 다시 독일로 입국하였을 때, 90일 체류가 가능하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90일동안 다른 비자를 준비하여 발급받는것이 가능한건가요? 그러니까 저와 비슷한 경우 한국에 굳이 출국했다가 들어오지 않아도 비자 발급이 가능하셨던 경우가 궁금합니다.

2. 혹시 저처럼 출국 요구를 받은 상태로 여권을 뺏긴 상태에서, 출국하지 않고도 독일에 계속 머무시면서 발급 가능한 비자를 바로 신청하셔서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임시비자를 준 기간 안에 가족동반비자를 신청해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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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원칙적으로는 재입국시 무비자 90일 기간이므로, 다시 90일 안에 학생비자를 (서류가 완비되었다고 가정하고) 신청 못하실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물론 압멜덴 정확히 하고 출국 하셔야 하고요. 독일에 주소지가 있으면 무비자 등은 전혀 효력이 없는지라.

2.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독일에 살고 있다면 당연히 신청 가능한 비자인데요, 이미 출국 요구를 받으셨다면... 그건 담당자와 상의하셔야 해요. 그 경우에는, 왜 지금까지 가족비자를 받지 않으셨는지요? 그게 제일 쉽게 나오고, 할 수 있는 일도 많은 비자인데요. 일단 출국 명령을 받은 다음에 뭘 하려고 해도 좋게 봐 주지 않을텐데요, 일단 출국 명령을 준 담당자와 상의하셔야 해요.

일단 출국 명령을 받았다면 명령대로 출국하는게 맞는게 아닌가라고 보통은 권할듯 싶은데요. (이후에 다시 들어와 서류 마무리 하고 학생 비자 받으시면 되니... ) 거기에 가족 비자가 신청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시니... 가족 비자 신청이 가능한 상태시라면 (배우자분이 독일에 살고 있고, 새로 결혼하는 경우가 아닌, 이미 혼인 상태), 물론 배우자 비자가 가장 좋습니다.  -- 성인에게 인정되는 가족 비자는 배우자 뿐이라 배우자로 가정했습니다 --  일을 하건, 공부를 하건, 뭘 하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비자가 나오니까요. 그런 경우라면, 담당자에게 "미안, 나 실은 배우자 비자가 신청 가능하네, " 하고 이야기 해 보시는게 맞아요. 어차피 한국 갔다가 와도 또 신청해야 하는데... 그냥 신청하게 해주라, 하고요.

2Young님의 댓글의 댓글

2You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친절하고 상세한 답글 감사드립니다! 여태까지 가족동반비자를 받지 않은 이유는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이번에 새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GilNoh님께서 "새로 결혼하는 경우가 아닌"이라고 언급하셨는데, 혹시 이렇게 혼인신고를 지금 새로 진행하고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기때문에 적으신건가요?

GilNoh님의 댓글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새로 결혼 하시는 경우라면 문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일단 시간이 한참 더 필요하고 (특히 독일인과의 결혼의 경우), 외국인청과 꼬일 이슈도 많습니다. 이 경우라면 출국 명령서를 따르시고, 비자 문제가 걸리지 않을때 혼인 비자로 바꾸시는걸 권하고 싶습니다. 혼인 비자, 결혼, 등으로 이 게시판을 검색해보시면 조금더 이해가 되실거에요.

출국 명령서를 받은 이후에, 결혼하게 되어서, 라고 말하면 외국인청, 백이면 백 좋게 (정상적인 결혼으로) 보기 보다는 의심의 눈으로 (출국/추방 피하고자 결혼한다) 보게 되고 더 깐깐하게 요구하게 됩니다. 기분 나쁠 법도 싶지만, 그게 그 사람들의 일인지라. 출국 명령 떨어지기 전이라면 몰라도, 지금이라면 좋은 방법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결한다, 혹은 혼인비자를 신청해도 무비자 90일로 새로 입국하고 신청한다, 의 방법으로 가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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