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빌트인 세탁기 수리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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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데미소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2,042회 작성일 18-10-30 11:21본문
알트바우 보눙에 살고 있습니다.
빌트인 세탁기 모터가 고장난 것으로 보입니다.
모터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세탁기 모터 교체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는게 맞나요?
집 자체의 문제나, 보일러 등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것 같아 조금 애매해서 질문 드립니다.
임대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만... 물론 교체비용이 100유로 이상은 나올것 같아요.
Verschuldensunabhängig hat der Mieter die Kosten für kleinere Instandhaltungs- und Instandsetzungsarbeiten an den Installationsgegenständen für Elektrizität, Wasser und Gas, den Heiz- und Kocheninrichtungen, den Fenster- und Türverschlüssen sowie den Verschulussvorrichtungen von Fensterläden, auüerdem für Bedienvorrichtungen der Rolläden, soweit sie jeweils seiner unmittelbaren Einwirkung unterliegen und im Einzelfall einen Betrag von 100€ nicht übersteigen, zu tragen.
빌트인 세탁기 모터가 고장난 것으로 보입니다.
모터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세탁기 모터 교체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는게 맞나요?
집 자체의 문제나, 보일러 등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것 같아 조금 애매해서 질문 드립니다.
임대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만... 물론 교체비용이 100유로 이상은 나올것 같아요.
Verschuldensunabhängig hat der Mieter die Kosten für kleinere Instandhaltungs- und Instandsetzungsarbeiten an den Installationsgegenständen für Elektrizität, Wasser und Gas, den Heiz- und Kocheninrichtungen, den Fenster- und Türverschlüssen sowie den Verschulussvorrichtungen von Fensterläden, auüerdem für Bedienvorrichtungen der Rolläden, soweit sie jeweils seiner unmittelbaren Einwirkung unterliegen und im Einzelfall einen Betrag von 100€ nicht übersteigen, zu tra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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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BS한글학교님의 댓글
BS한글학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세탁기는 개인 소유물인 지라 보눙들어가실 때, 전주인에게 사용허가를(?) 받으섰나요? 아니면, 중고세탁기를 전 입주자에게서 사신 건가요?
사용권만 허락받으신거면, 고쳐주셔야할 듯. 기계가 오래돼서 고장난 걸 수 있으니, 좀 억울하실수도...(때로는 새걸 사는 게 더 저렴할 수도 있어요)
개인소유라면, 수리나 구매하시면됩니다. 이경우는 이사나갈 때 떼서 가실 수 있고, 쓰시다가 집주인이나 후임자에게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marieny님의 댓글
marien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임대한 제품이므로 일반적인 규칙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세탁기가 너무 오래 되어 (즉 임대물의 가치가 없어진 경우) 고장난 경우라면 주인이 지급하고, 입주자의 과실에 의한 것이면 입주자가 지불해야 합니다. 지불하지 않기 위해서는 입주자의 과실이 아님을 증명해야 하는데, 수리하시는 분에게 정확히 왜 고장이 났는지 알아 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나중에 말이 바뀔 수도 있으니, 녹음기 사용 추천합니다.
입주자의 과실이 아니면, 내용을 문서화 하여 수리기사에게 사인 받으면 더 좋고, 못 받더라도 주인에게 보여주고 확인한 후, 집주인 사인 받으면 될거 같습니다. 나중에 집을 나갈 때 다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와 관련하여 보험 같은 것을 들어두신 상태면, 보험사에 연락하세요. 자기들이 알아서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