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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한국에서 독일로 조금 많은 돈을 합법적으로 송금하는 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WD4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7건 조회 5,358회 작성일 18-10-30 08:06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와이프와 독일에서 유할을 했고 졸업이후 와이프는 정식 직장을 다니며
저는 자영업(예술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두 명 다 영주권자 입니다.
저희가 아기가 태어나서 월세로 살던 집에서 나와서 새 집을 사려고 합니다.
조금 부족한 돈을 부모님께 도움 받으려고 하니.
정말 복잡하네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수 있나요?
추천0

댓글목록

바스이님의 댓글

바스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합법적이라고 한다면 부모님이 한국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독일은행에서는 별 문제 없습니다.  너무 많은 돈이 아니면...(독일법은 40만유로까지 증여가능합니다)

머하지님의 댓글

머하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인 한 사람이 최대 누적으로 평생 1억원까지 은행을 통한 해외송금이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그게 한번이든 열번이든 횟수는 상관없고 총 송금액이 그렇다고 하던데요. 국세청 자금추적 조사 뭐 이런 것 없이. 한국의 은행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만.

바스이님의 댓글의 댓글

바스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증여세법에 부모가 자식한테 세금없이 줄수 있는 돈이 평생 1억입니다.  증여신고하고 세금내면 십억도 송금 가능해요

립톤님의 댓글

립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말씀하신대로 복잡합니다 ㅎㅎㅎ    우선 해외로 돈 빼돌리는걸 막는데 촛점이 맞춰져 있는 한국외환거래제도의 성격을 이해하셔야 하고요,  은행 해외송금 업무에서  송금목적별 해외송금한도와  세법상 증여제도,  자금세탁방지법도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선 해외송금한도와 증여한도는  서로 관련이 없는 별개 문제입니다.

송금한도만 먼저 보년 일단 은행에서 해외 송금할때 가족, 친지에게 송금할 수 있는 증여성 해외송금 한도는 연간 5만달러 상당입니다.  (은행 홈페이지에서 외환/해외송금 메뉴 찾아보시면 설명 나와 있습니다.)  이 범위내에서는 은행지점 방문없이 인터넷 뱅킹으로도 송금 가능합니다. 다만 보내는 사람 1인 기준이니 친지 10명이 글쓰신 분께 각각 보낸다면 이론적으로는 연간 50만달러도 가능하겠죠.  한분이 연간 5만달러 이상을 송금하려면 세무서에 증여신고하고 세무서 확인받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건 송금하실 분이 거래은행으로 문의하셔서 절차 확인 후 진행하시는게 일이 매끄럽습니다.)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직계존비속 기준으로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 이상을 송금받으신다면 원칙적으로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증여신고하고 증여세 납부했다고 자유롭게 해외송금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세무서 신고하고 송금하실 분이 증빙서류 지참해서 거래하는 은행지점 가셔서 외환 담당자와 절차 상의하셔서 송금하셔야 합니다.  (연간 증여성 송금한도인 5만달러 초과라 인터넷 뱅킹에서 송금시도하면 한도초과로 막힘)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친지분이 나눠서 송금하시게 되면 연간 해외송금한도 5만달러 제한은 피할 수 있으나 친족간 증여한도가 10년간 1천만원이므로 송금받는 금액 대부분이 증여세 납부대상입니다.

질문자분이 한국에서 수입이 있으셨다면 수입 증빙가능한 범위내에서 한국은행에 신고하고 해외송금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해외거주자 본인 자산의 해외반출) 다만 질문하신 내용봐서는 한국에서 수입이 있으셨을것 같지는 않네요.

또 한가지 이해하셔야 할건 자금세탁방지제도인데 해외에서 거액송금이 들어오면 거래하시는 독일은행에서  자금출처를 소명하라고 할 수 도 있고, 한국에서도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거래는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기때문에  나중에 생각지도 않은 자금출처소명요구나  세무조사 받으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에 배우자분이 직장이 있으시면 모기지론 받는게 비교적 쉬우실텐데 그쪽이 더 간단하실 수도 있겠네요.

  • 추천 1

uiccg님의 댓글

uicc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궁금해서 그런데 1억이상 5억이하를 부모님께 증여받으면 20프로정도 증여세에 비거주자 자식한테 증여하면 세금더 붙는다고 어디서 줏어 들은거 같은데 송금수수료까지하면 도대체 얼마나 깎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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