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집의 구조적인 문제로 세입자가 다치게 되면, 집주인에게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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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으랏차차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6건 조회 1,630회 작성일 18-10-13 20:38 답변완료본문
집주인에게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반지하 집에 출입구로 쓰라고, 하나 있는 창문을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창문을 나가면 외부에 있는 가파른 철제 사다리(고정은 해줄 수 있다고 하네요 ㅎ)을 1.5m정도 타고 지상으로 올라갑니다.
겨울에 해도 짧은데 주변에 전등도 없고,
눈비와서 철제 계단이 얼면 가뜩이나 가파른데 다칠 위험성이 다소 있어 보여서
걱정이네요,,아 집 자체는 새 건물에, 새 가구 가전이라서 좋은데, 출입구가 영 걸리네요.
중앙현관도 구조적으론 이용 가능하지만, 그 현관을 이용시, 집주인 거주 공간과 겹칩니다. 그래서 보안을 위해서 인지, 아예 잠궈 놓는다고 하네요.
타지나와서 몸다치면 서러운데,,
잠깐 1년 살꺼지만, 우찌하는게 좋을지 고민되네요.
댓글목록
Julia18님의 댓글
Julia18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다른공간찾으시는게나을거같아요 위험한곳은 일단 차단하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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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도령님의 댓글
댕도령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다른 공간을 찾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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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HBY님의 댓글
ERHB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저도 윗분들과 같은 의견입니다.
창문을 문으로 쓰라고 하면서 방을 빌려주는 양심없고 경우없는 집 주인이 쉽게 돈을 줄거같지 않고 이미 알고 들어왔다고 주장하면서 장기간 씨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법정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집주인이 항소하면서 시간을 끈다면 6-7년이 될지 더 걸릴지 예측할 수 없어요.
정말 다칠 위험이 있다고 우려된다면 들어가지 않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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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랏차차차님의 댓글의 댓글
으랏차차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양심 없고 경우 없는거 맞죠?ㅎㅎ 독일 생활 오래하고, 공부할만큼 하신 분이던데,, 너무하네요 진짜.
저는 다른 타협점/대안이 없다면 접겠다고 통보했습니다.그런데 금전적으로 쪼들리고 급한 다른 유학생이나 워홀러가 그부분 미처 신경 못쓰고 덜컥 계약했다가 나중에 다치지나 않을지 걱정됩니다.
으랏차차차님의 댓글
으랏차차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의견 댓글 달아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여담으로 외국인 친구에게 입구로 쓰는 창문 사진 보여줬더니, 드워프들이 사는 집이냐고 웃데요ㅎㅎㅎ;;
머하지님의 댓글의 댓글
머하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Mierterschutzzentrale 인가 암튼 세입자 보호단체가 있어요. 거기에 그 집 그냥 신고하세요, 위험하고 해서 그 집 세 놓지 말라고 협박 넣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