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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O2 인터넷 위약금(Abgeltung Mindestvertragslaufz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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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sebiu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0-11 18:27 조회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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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2 인터넷을 쓰다가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어 해약을 했습니다.
2년 약정 상품인지라 해약 3개월 전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8월 말에 귀국을 했고, 해약 확인증에는 'Kündigung zum 10.09.2018 (9월 10일)'
이라고 써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 귀국으로 인한 해약은 예외를 인정 받아서
위약금이 따로 없다고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고지서를 보니까 평소(34,99유로)보다 많은 금액인
65,32유로가 청구되어 왔더군요.

 1 x o2 DSL All-in L (brutto 34,99 Euro monatl.) vom 11.09.2018 bis 30.09.2018 -19,60
1 x Abgeltung Mindestvertragslaufzeit 74,49

Summe 54,89
Mehrwertsteuer 10,43

Rechnungsbetrag 65,32

위약금이 무려 74,49유로가 나왔는데...
이걸 꼭 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귀국 증명(비행기표, abmeldung 사본 등)을 제출하면
면제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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