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Home > 생활문답 목록

세무 프리랜서 단기계약시 계약종료후 세금 돌려받을수 있나요? (년수입 17000유로 미만)

페이지 정보

nananana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0-11 16:57 조회1,358 (내공: 500 포인트 제공)

본문

안녕하세요.

현재 독일 영화 프러덕션에 3개월 계약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 비자 가지고 있고 항상 따로 계약서 없이 프로젝트 건으로 일을 하고 인보이스를 발행했었는데
이번에는 프러덕션에 소속되어서 일을 해야한다고 해서 프리랜서 단기 3개월 계약했습니다.

문제는, 회사에 소속되었기 때문에 세금을 왕창 떼이고 임금을 받게 되는데(진짜 왕창)
프리랜서로 년 수입 17000유로 이하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 계약이 만료되고 연말에 세금정산시 낸 세금을 돌려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있으시다면 조언 부탁드려요.

그리고 계약하면서 실업보험과 연금보험까지 들어야 한다고 해서 그것도 가입하고 임금에서 보험금이 빠져나가게 되어있는데
실업보험이 있을경우 계약이 만료된후 일이 없을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3개월처럼 짧은 계약과 계약기간 만료후에도 실업금여를 신청 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여기저기서 정보를 모으고 있는데, 혹시나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분이 있으실까해서 올려봅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 0
베를린리포트
목록

댓글목록

열정파님의 댓글

열정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프리렌서의 개념자체가 어디에도 소속되지않고 자유로이 일을한다는 의미인데 단기이건 장기이건 특정회사에 소속되어 계약을 맺음 그 기간중엔 그회사 직원이지 프리렌서가 아니죠. 회사에서 매달 보수에 상응하는 세금을 자동삭감하고 보험료도 빠져나가면 소속직원의 옵션으로 다 처리되는건데 이 기간동안 셋팅된건 다시 계약만료후 프리렌서 옵션으로 변경하여 돌려받지 못하지 싶읍니다.  더불어 3개월일하신거는 실업수당을 받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머하지님의 댓글

머하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프리랜서로 일을 하더라도 세금을 더 내면 더 냇지 월급생활자보다 더 적게 내는 법은 없습니다. 그건 세금 은폐로 나중에 세무조사 들어갈 아주 위험한 사안이기 때문에 님이 향후에라도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면 정확하게 세금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2년동안 최소1년이상 일을 하셔서 연금 및 사회보장보험을 내신 기록이 있어야만 실업급여 신청 하실수 있어요. 독일 사회시스템이 만만하지 않아요.


Home > 생활문답 목록

게시물 검색


약관 | 사용규칙 | 계좌
메뉴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