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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취업비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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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0-10 21:46 조회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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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직 2년은 꼬박 일을하지 않아서 취업비자를 다시 신청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회사소속의 취업비자 보유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일자리를 *다른 도시로* 이직하려 하는데, 이직하려는 곳에서 변호사님도 있고 그래서 비자문제에는 큰 걱정이 없습니다만
 궁금한 점은 혹시 *새로운 취업비자 신청을 한 상황*에서 현재 일하는 곳을 그만둬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회사의 취업비자를 받을때까지 일을 계속 하고 있어야 되나요? 
새로운 비자가 신청해놓은 동안에 기존회사에서 짤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비자가 안나오게 되거나 불리한 상황이 올 수 있나요..? 그래도 체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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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하지님의 댓글

머하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현재 일하는 곳을 그만둔다면 비자 신청한 것이 나온다고 해도 원칙상으론 취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새로이 비자 신청할수 있을 때까지 임시비자를 신청하고 소지할 수 있을 거에요, 다만 재정보증 즉 최소 몇 달 간 생활비가 콘토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겠지요.
일방적으로 잘리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에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님이 받을 수 있고 신청할 수 있는 구직비자가 특정 회사에 소속이 되는 체류허가 비자의 경우엔 회사가 바뀌면 무효가 됩니다. 그 바뀌는 동안엔 얼마간 임시비자를 받을 수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쉴프님의 댓글

쉴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그러면 비자가 수중에 들어와야만 그만둔다는 통보가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잘리면 그 바뀌는 동안어 임시비자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머하지님의 댓글

머하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담당 외국인청 공무원에게 직접 상담하시는 게 가장 빨라요. 어차피 임시비자 받으실려면 그 공무원한테 찾아가야 하고요. 테어민 없이 기다려서 직접 상담할 수 없는 상황이시면, 전화나 혹은 이멜 혹은 편지를 써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쉴프님의 댓글

쉴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제가 첫댓글에 첫문단을 이해가 제대로 한것인지 잘 몰라서 다시 여쭤봅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회사에 종속된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를 제 스스로 그만두거나 일방적으로 잘리기전 상황에서, 다른회사에서 새로운 계약을 맺었고 *비자 신청에 들어간 상태*에서 *그만두거나 잘리게 되면,* 
 비자신청에 들어가고 있는 *새로다닐 회사의 취업비자도* 취소가 된다는건가요? 그럼 새로운회사에서 또 비자를 신청해야 된다는건데 이해한대로라면 번거로워지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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