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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증금과 관련된 수리비에(Übergabeprotokoll) 대해 문제가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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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amo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0-05 01:38 조회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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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에 나왔던 집과 관련된 보증금에 관련된 금액에 관해서 보통 이런건지 알고 싶습니다

8월 29일경 일단은 집을 나가기 전에 계약상 집안을 페인트칠하고 모든 부분을 개조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서 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집주인이 집을 방문하면서 방을 살펴보더니 원래 천창이 금(?) 같은게 있었는데 너가 페인트칠을 못해서 금이 더 갈라졌다, 변기가 더럽다, 전기레인지부분이 더렵혀 졌다, 오븐안이 더럽다 그리고 냉장고 안에 냉동실 문도 부셔젔다(이거는 확실히 제 잘못이네요ㅠㅠ) 라는 등등의 많은 지적을 받은 뒤 Übergabeprotokoll이라는 서류에 주인이 계약상 레노베이션이 완벽히 끝나지 않은 이유로 나머지 레노베이션은 세입자가 부담을 해야하고 청소비도 세입자가 책임을 저야한다라는 정보를 적은채 거기에 사인을 했었습니다.

9월 중순쯤 그쪽에서 사람들을 불러서 썼던 비용을 내라고 저한테 편지를 보냈다고 했지만 편지가 안온 이유로 10월 1일날 이메일로 바로 줄테니 다시 주인한테 보내달라고 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총 냉장고 새로 산 비용, 페인트칠 비용, 청소비 까지 합해서 1758 유로를 10월 1일까지 더 달라고 합니다.... 영수증들을 확인해 보니 무언가를 크게 망가트려서 고장낸것도 아닌 청소로 충분히 끝날만할 일들을 오히려 오븐 그리고 전기레인지를 자기 맘대로 싹다 바꿔놓았고 서류에는 자세히 기제 돼있지도 않은 페인트칠도 싹다 다시 해버려서 완전 새집으로 만든거 같은데 그걸 저 한테 부담하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영수증을 받기전에 제가 청소를 완벽히 못한것 그리고 냉장고에 있는 냉동실 문을 파손한거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한 상태여서 해봤자 청소비 그리고 냉장고비만 나올줄 예상을 했었는데 완전히 달라서 좀 황당 했었습니다. 게다가 제 보증금 720유로는 모두 쓴 상태라고 해서 총 2.478.13유로를 썼다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드는 편인가요???

이러한 이유로 저는 Berliner Mieterverein에게 찾아가 바로 가입하고 변호사에게 영수증과 계약서 그리고 집주인의 정보를 보여줬었는데 변호사의 말씀에 따르면 모든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현재 Representation 우편을 저한테 발송한 상태고 저는 그걸 받아서 사인을 한 다음에 사본 계약서 그리고 영수증을 본점에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고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제가 집주인한테 편지를 받은 후에 내가 생각했던거 보다 가격이 넘나도 높아 학생으로서는 아직 그렇게 큰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니 그러면 매월 300유로씩 내는걸로 하고 만약 내일도(10월 5일) 입금이 되어있지 않으면 너가 니 입으로 낸다라고 했었는데(저는 분명 우편을 받지 못한 이유로 영수증을 늦게 받았고 생각이 바뀌었다고 사전에 얘기함)나는 변호사를 부르겠다고 하는데 보통 집주들이 진짜로 변호사를 불러서 고소를 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단지 엄포용으로만 사용을 하는것 뿐일까요...? 오히려 그쪽에서 변호사를 부르면 자살행위가 될거라고 생각 하지만요...

그냥 순수히 돈 내는게 오히려 나을까요??? 하 이런 경험들을 진짜 처음이여서 이게 정말로 좋은 방향으로 가는게 맞는걸까요? 매일 솔직히 무섭고 마음도 무거워서 밥도 못먹고 매일 이 생각이 많네요 ㅠㅠㅠㅠㅠㅠㅜㅜ 그래서 제 글이 좀 복잡할수도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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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erkennung님의 댓글

Anerkennu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집을 나올때 괜찮다며, 걱정하지 말하더니, 나중 청구서에 방바닥, 페인트칠 다시, 부엌타일 모두 바꾸고 등등 해서
수천유로 물었어요. 그럼에도 님의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뒤로는 집에 들어가는 즉시 사진 촬영 다 해놓고, 바닥 가스 안나도록 최대한 신경을 씁니다...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ieterverein의 조언을 따르시는게 맞으셔요. 법적 대응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구요. 나도 법적으로 대응하자, 이게 (최악의 경우라도) 추가 시간 및 다른 비용은 들수 있을지 몰라도 바른길이다, 굳게 마음 먹으시고요. 미터페라인에서, 과정 및 금액에 문제가 있고, 이를 해소할 수 있을거라고 이야기해서 변호사를 쓰기를 권해준다면 그 변호사를 통해 다 해결하시는게 좋으시답니다. 동시에 집 주인이 변호사를 통해서 청구에 들어가는것도 딱히 엄포가 아니라 흔히 있을 만한 일이고요. 거기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계약과 금액에 대한 분규의 이슈이지 위법/적법의 관계가 아니므로 내가 꿀릴 것이 하나도 없답니다.

워낙 독일 안에서도 분규가 흔한것이 세입자/집주인간의 쉐네스레파라투어렌인지라... 여러 판례도 많고, 이슈도 많으며, 분쟁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아는 변호사들은 집주인이 부르는 변호사건 내 건을 맡아줄 변호사건 어디까지가 (법정으로 가면) 통할지 잘 알고 있을거에요. (그래서 의외로 법정까지 가지 않고 양쪽다 변호사가 나서면 어느 선에서 타협되고는 하고요) 미터페라인에 담당자들도 어디까지가 말이 되고, 내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알고 있고요. 변호사를 쓰시기로 하셨으면 변호사에게 사정을 정확하게 설명하시고, 맡아준다면 그쪽으로 진행하시는게 맞으시답니다.

그 경로로 가게 되면, 집 주인에게는 과도하게 청구된, 내가 동의하지 않은 부분까지 수리한 것이므로 동의할 수 없다 -- 나는 내가 동의한 냉장고 및 청소 (벽칠이라든가, 바닥재 교체 등의 추가 비용은 제외한) 만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 라고 내용을 변호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하고 집주인과는 더 이상 이야기를 끊으시는게 맞으셔요. 요지는, 내가 동의하지 않은, 또한 내가 책임이 있지 않은 부분까지 수리하고 그 수리비를 내게 넘긴다는 거고, 쓰신 내용만으로 봐서는 (법적으로) 되려 우세하시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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