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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렌트카 사고 배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욜랭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251회 작성일 18-09-28 14:25

본문

안녕하세요.
얼마전 렌트카를 빌려이사를 하던중 차량 높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비어바겐(이동식 맥주판매)의 위로 열어놓은 문과 렌트한차의 지붕쪽이 닿아 스크래치가 발생했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비어바겐도 문쪽에 붙어 있는 고무가 조금 빠진거 외에는 외관상 큰 손상은 없었습니다.(제가 감정해야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리고 몇일전 관련 청구서를 받았는데 제가 렌트했던차량의 도색비 300유로와 기타비용50유로 총 350유로가 청구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Schutzpaket 이라는 본인부담금을 300유로로 낮추는 옵션을 같이 등록했었습니다. 이런경우 그냥 300유로만 입금하면 되나요? 
그리고 아직 관련 영수증이나 연락은 없지만 제가 피해를 입혔던 비어바겐에 대한 보상도 제가 해야하는건가요? 독일같은경우는 렌트차에 기본으로 달린 책임보험으로 커버가 된다고 듣기는 했는데 워낙관련지식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렌트카 보험 관련정보는
Vollkasko
Haftpflichtversicherung
등이 있었습니다.
추천0

댓글목록

deutschwelt님의 댓글

deutschwel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총금액 350유로 입금 하시면 될거예요.
보험에서 처리되는 본인부담금 300유로(아마 더 나왔겠죠..) 하고, 내부적으로 서류등 처리 하는 인건비(?) 가 50유로 같이 나온걸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차도 보험으로 같이처리되었을거구요.

보험사 메일 문의 하시면, 좀더 자세한거알려 줄거예요.

욜랭님의 댓글의 댓글

욜랭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문의 올리기전
관련해서 제가 했던문의입니다.
gestern kam die Rechnung nr.blablabla bezüglich des Unfalls am DATUM des Fahrzeugs mit dem Kennzeichen BLABLABLA bei mir an. Sie bezieht sich allerdings nur auf den Schaden des Mietfahrzeugs. Kommt noch eine weitere Rechnung für das Fahrzeug des Unfallgegners, oder soll ich unter der mir vorliegenden Rechnungsnummer Ihnen die 300 Euro (dank Selbstbeteiligungsreduzierung) überweisen? Vielen Dank im Voraus für eine Antwort.

이게 조금전 제가 받은 답장이구요
 
danke für Ihre Rückmeldung.

Den Betrag überweisen Sie bitte an das angegebene Konto. Bezüglich des Unfallgegners sind wir nicht verantwortlich. Da wird sich dementsprechend die Versicherung des Unfallgegners an dich wenden, wenn der Schaden an dem Fahrzeug auch durch Sie zu verantworten ist.

Viele Grüße

피해차량에 대한 책임이 저한테 있다면 저한테 책임을 요구할거라는 답변으로 이해가 되는데 관련해서 정확한정보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deutschwelt님의 댓글

deutschwel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건.. 님의 보험약관을 확인해 봐야 되요.,
보통 왠만해서 큰업체들은 보험료가 조금 비싼대신 어거저거 다 커버 되는데.. 작은업체들(렌트카닷컴등에서 나오는 중간에 한번더 거치는..)은 보험료를 최대한 줄여서 가격을 낮추는경우가 많아서요. 10-20유로 저렴한게 보험료에서 보통 빠지는경우가 많으니까요.
보험의 경우 워낙 다양해서 가입하신곳 홈페이지 가시면, 보통 보험관련해서 적혀 있을거예요.

저렇게 나오는거 보면, 상대방 차는 보험으로 처리안될수도 있을거 같구요. 처리된다면, 얼마까지 처리될거다 뭐 이런식의 메일이 왔을테니까요.., 보험약관을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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