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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동반비자 받고 한국에 6개월 머무를시 외국인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zzzhyu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8건 조회 1,293회 작성일 18-09-24 12:20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블루카드 소지하고 있고 현재 영주권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며
다음달 초에 사진 및 수수료 제출 테어민이 잡혀서 늦어도 다음달 말이나 11월 초에는 영주권을 수령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 아내는 현재 블루카드 동반비자로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다음달 중순 정도에 한국에 들어가서 6-7개월 정도 머무르고
독일로 다시 돌아올 예정 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냥 내년 아내가 돌아와서 다시 제 영주권에 종속되는 동반비자를 einfach하게 신청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아니면 한국에 머무르는 개월수가 긴것을 감안하여 추가로 외국인청에 신고를 해야하는 지요?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제가 10월말 11월초에 영주권을 받는데
아내가 내년 3월 혹은 4월에 들어와 제 영주권에 종속되는 비자를 신청하면 외국인청에서
딴지를 걸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헌데 독일 비자를 가지고 있어 그런지 유럽 인,아웃시 공항에서 출입국 도장 잘 안찍어 주던데
쉽게 생각하면 입, 출국 도장이 없으면 외국인 청에서 6개월 이상 독일 밖에서 체류 했는지
안했는지 알 방법이 없지 않나요?)

경험자 혹은 이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네요
감기 조심하시고 비록 타지에 있지만 풍성한 한가위 맞이하셨으면 합니다.
추천0

댓글목록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독일 영토를 떠나 있어서 거주권이 상실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6개월을 기한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 AufenthG § 51 Abs 1, nummer 7 (§ 51 (1) 7.)
7.  wenn der Ausländer ausgereist und nicht innerhalb von sechs Monaten oder einer von der Ausländerbehörde bestimmten längeren Frist wieder eingereist ist,
https://www.gesetze-im-internet.de/aufenthg_2004/__51.html

그런데, 이 항목에는 블라우 카르테를 위한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다음 항목입니다.
(10) Abweichend von Absatz 1 Nummer 7 beträgt die Frist für die Blaue Karte EU und die Aufenthaltserlaubnisse nach den §§ 30, 32, 33 oder 36, die den Familienangehörigen eines Inhabers einer Blauen Karte EU erteilt worden sind, zwölf Monate.

일반적인 동반자 비자라면 6개월 이상을 떠나게 되면 상실되는지라, 외국인청에 신청을 하고 가셔야 하는데요. 블라우에 카르테 동반자 비자의 경우에는 12개월인지라, 그냥 가셔도 상관이 없으시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링크의 조항, 직접 읽고 이해해보시고, 불안하시다면 외국인청에 상의해보시고요. 아마도 친절히 답해줄겁니다.

그나저나;
>쉽게 생각하면 입, 출국 도장이 없으면 외국인 청에서 6개월 이상 독일 밖에서 체류 했는지
>안했는지 알 방법이 없지 않나요?
외국인청에 등록된 우리는, 여권번호 및 거주권 번호가 전산 등록되어 있습니다. 되려 그래서 도장을 찍지 않는다고... (필요없으니)얼마간 떠나 있다 입국한건지 전산 시스템상으로 다 등록이 된다고 하는군요.

zzzhyung님의 댓글의 댓글

zzzhyu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드립니다.
베리 보면서 길노님의 매번 전문적인 답변에 대단함을 느낌니다.
(혹시 독일에서 법률쪽 일을 하고 계신지요?)
외국인청에 영주권 테어민 잡힌날에 물어보려 했는데 아무래도 맘이 급한지라
베리에 먼저 선례를 가지신 분이 계실 것 같아 질문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와이프가 한국에 갈때는 제가 영주권이 발급 중일 때 일테고
내년에 와이프가 올때는 제가 블루카드가 아닌 영주권을 가지고 있을때 인데...
그것이 가장 찝찝한 부분이에요
기간 딱 맞추어서 영주권 신청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더 블루카드를 소지하고 있을 걸 하는
맘이 드네요.

GilNoh님의 댓글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니오, 되려, 저는 전혀 법률을 모르는지라, 저만 믿지 마시라고 법률 링크를 거는 편입니다... 법을 찾아보는건, 순전히 제가 틀린 이야기를 하는게 아닌가 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이고요)
 
그러시군요. 블루카드에서 연장된 영구거주권에도 그게 적용되는지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읽어서는 안될것 처럼 읽히네요. 영구거주권보다 실은 블라우카르테가 조금더 체류에 대해서 느슨한지라, 장점이 더 있지요.

그런데 아내분께서 실지로 6개월 이상 오래 독일을 떠나계셔야 한다면, 압하시고 나중에 들어오셔서 다시 동반자 비자를 신청하셔도 아무 무리가 없으실텐데요. 비자를 계속 유지하시려는 것은, 5년 연속 거주를 필요로 하는 배우자분의 제한없는 거주권 때문이신가요? 아, 세금 문제도 있겠네요. 동반 가족이 같이 살면 클래스가 다르니...

굳이 배우자분의 독일 거주를 유지하셔야 한다면, (세금상의 180일 규정과 달리, 체류법의 6개월은) 6개월안에 "돌아오기만" 하셔도 되요. 즉, 그 사이에 몇번 독일에 들어오시는 것만으로도, 제가 이해하기로는 6개월 이상 독일을 떠나 있다라는 제한을 피하실 수가 있어요. 6개월 내내 한번도 얼굴을 아니 보시려는 (!) 의도가 아니시라면, 배우자분게서 2-3달에 한번 정도 독일에 들러 주말이라도 지내시면, 실지로 주거주지는 독일이지만, 한국/타국 어딘가에 일이 있어서 나가 있다, 라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제가 이해하기로는 6개월 내내 떠나 있는것만 피하시면 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해보시는건 어떠신지요?

그런데 행여 출산을 위해 한국 체류하시는 문제시면 비행기를 못타시니 이게 안되실텐데요. 쩝. 그 경우라면 외국인청에 문의를 하고 진행하시는게 최선일 수도 있겠습니다. 보통이면 6개월 이상? 그냥 압하고 나중에 들어와서 다시 동반자 비자 신청해, 할텐데 블루카드 소지자의 동반자인지라 12개월까지 된다던데? 라는 상황에 그걸 연장한 영구거주비자인지라, 어떻게든 되는 쪽으로 알려주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

zzzhyung님의 댓글의 댓글

zzzhyu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사실 압,안멜둥의 귀찮음, 세무서가서 클라쎄 변경, 세금적인 면 등이 가장 커서요
(한국으로 출국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댓글에 적어주신 6개월 안에 돌아오기만 해도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6개월 안에 돌아와서 제 영주권에 종속된 비자로 바꾸고 다시 한국을 들어가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인가요? 세금상의 규정 180일은 일년중 180일 이상을 외국에서 체류하면 안된다 인가요?

사실 출국후 6개월 안쪽으로 독일로 입국해서 제 영주권 종속 비자로 바꾸고 다시 나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 것 같긴한데..
(비자를 새로 받으니 서류에 얽힐 일이 없을 것 같아서요.)

매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GilNoh님의 댓글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6개월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다시 나가셔도) 비자 유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시답니다. 배우자분이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게 아니라면, 들어오셔서 굳이 영주권에 종속된 비자를 신청하실 이유가 없으세요. 그냥 동일한 동반자 비자가 나올 뿐이니까요. 동반자 비자 유효 기간이 다 되서 신청하시는거라면 물론 하셔야 하고요. (블루카드로 인한 빠른 영구거주권은 배우자가 별도라, 본인이 블루카드로 인해서 영구거주권을 빨리 신청하시는 경우라도, 배우자는 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최소 60개월을 사셔야 한답니다. )

세금 180일은 여기에서는 여러군데 거주하실때 주 거주지가 어디인가 (집이 여럿일때) 하는 다른 문제라 지금과는 전혀 관계 없으시고요.

zzzhyung님의 댓글의 댓글

zzzhyu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그럼 제가 지금까지 완전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것 같은데
현재 제 상황은 블루카드 받고 21개월이 좀 지났고 B1시험을 통과해서
영주권을 신청한 것이고
당연히 아내는 제가 블루카드 받고 난 후에 바로 제 블루카드로 동반비자를 신청했어요.
(이 동반비자에 대한 아내의 유효기간은 저의 블루카드 유효기간이였던
2020년 1월까지구요.)

저는 이번에 제가 블루카드에서 영주권으로 저의 비자 종류를 바꾸는 것이라서
당연히 제 아내의 비자가 저에게 종속되었기 때문에 아내의 비자 종류를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냥 가지고 있고 유효기간 전에만 바꾸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고로 6개월이 아닌 12개월 안으로 독일에 다시 입국하면 된다는 것이네요
아내의 비자는 블루카드에 종속된 비자이므로,,,

만약 그렇다면 정말 제가 아주 큰 오산을 한거네요...

GilNoh님의 댓글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이해하기로는, 배우자의 동반자비자는 본인이 독일에 합법 거주하고 있는 동안 계속 유효합니다. 즉, 이경우에는, 2020년 1월까지 기존 거주증이 유효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하시려면, 영구거주증으로 변경하러 가신 테르민에서, 지금 있는 아내의 동반자비자는 계속 유효해? 아니면 내 비자가 변경되니 이것도 변경해야 해? 하고 물어보시면 되겠지요. :-)

zzzhyung님의 댓글

zzzhyu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길노님의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영주권 테어민에 반드시 물어보아야겠군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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