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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실업 급여 문의 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더블루스카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3,906회 작성일 18-09-18 18:05 답변완료

본문

독일에서 실직을 하게 된경우.

질문1) 실업급여가 지급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이 .가난한 주 부자인 주에 상관없이

동일 기준이면. 동일 금액을 받게 되나요?

질문2)실업급여 중에 만약 가난한 주(가난한주의 시골 어디 구석)에 살고있다가.

취업때문에 부자인 주(뮌헨등)등으로 이사를 가서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질무3) 만약 영주권이 없어도 최장 2년이상 근무해서 세금을 내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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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1,2) ALG1 (실업보험에 따른 실업 급여)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은 내가 이전에 받던 월급과 연계됩니다. 계산법이 구/신 연방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금액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내가 지난 12개월간 실업 보험을 어디에서 들었는가가 관건입니다.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pub.arbeitsagentur.de/selbst.php?jahr=2018

3) 실업 상태가 되어도 거주 조건이 유효한 거주권이 있을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내 거주권이 특정 회사에 묶여 있어서 특정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만 유효한 거주권이라면 실업 하는 순간 거주 자격이 없어지는지라, 실업수당 신청이 불가합니다. 한 회사에 2년 이상, 혹은 총 독일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 원칙적으로는 특정 회사에 묶이지 않은 거주권을 신청할 수 있기에, 2년이 지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는 것도 틀리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거주증을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다수의 외국인청이 "다음 회사의 계약서를 들고오면" 회사 제약 조건을 빼주겠다고 이야기 할 겁니다. 즉, 2년 거주증이고 2년 뒤 일할 회사를 못 구하면, 대개는 거주증을 바꾸어주지 않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서 첫 직장을 2년 계약으로 잡고, 정확히 이 계약 2년 직후 실직으로 인해 실업자가 될 경우, ALG1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sofi님의 댓글

sof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내 거주권이 특정회사에 묶여 있어서 특정회사에서 일하는 동안만 유효한 거주권이라면 실업하는 순간 거주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까지 거주발급 받을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덧 붙입니다 - 생계수단이 법적으로 확보되는 한 그 기한까지 거주 발급가능하다고 외국인청으로 부터 들었습니다.

GilNoh님의 댓글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면,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까지 거주발급 받을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덧 붙입니다

오오, 매우 긍정적인 이야기인데요. 혹시 직장이 제한 된 거주증에 이것이 가능함을 알리는 규정이나 명시 같은 것이 어디에 있을른지요? 즉, 해석의 여지가 없이 이것이 옳다고 외국인청 담당자에게 이야기 할 만한 부분이 어디 있을른지요? 예전에 제가 일하던 대학에서 인도인 아가씨가 실업 수당 신청 자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청에서 실업 수당 신청을 위한 거주권 갱신을 연장을 거부해서 실업 수당 신청을 못하고 귀국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 규정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따져 물을 수 있었을텐데, 싶어서 여쭈어봅니다.
노동청에서는 "독일에서 노동 가능한 비자 소유자만 신청 가능" 이라고 이야기하고, 외국인청은 너의 비자는 제한된 노동비자인지라 "노동가능"인 비자로 연장할 수가 없다라고 거부한 케이스라, 아, 12개월 일해서 6개월 ALG1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되도, 비자가 제한되면 못 받는구나, 라고 이해하고 있었더랬습니다. ㅇ.ㅇ 이게 좀 불공평해서 이상하다했는데, 역시 다른 해석/규정이 있나봅니다...

오네가이시마쓰님의 댓글의 댓글

오네가이시마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듣던중 너무 반가운소리네요~!
퀸디궁을 내고 어떻게해야할지 고민이었어요
독일에서 일한기간이 토탈 1년 반정도 되는데 그만두고나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기간만큼 거주허가를 발급받을 수 있다면 신청방법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예를들어 비자 명칭이라던지..

머하지님의 댓글의 댓글

머하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단 님의 비자가 특정회사에 묶여 있지 않는 비자이어야만이 실업수당 신청 가능합니다. 혹은 영주권을 갖고 계시거나. 최근 2년동안 1년이상 일하셨기 때문에 요건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아마 최대 8개월정도 받으실수 있을 것 같네요. 우선 님의 비자를 확인하세요. 비자가 요건이 맞는다면 우선 아르바이츠아겐투어에 실업 자진 신고 하신 후 바로 실업수당 신청이 이루어 지며 외국인청에선 따로 번거로이 비자가 바뀌거나 하진 않고, 대신 님이 실업수당받는 날까진 재정보증이 되는 관계로 독일에 머무를수 있습니다. 아마 아르바이츠아겐투어에서 외국인청으로 님의 실업한 신고사실을 알리겠지만,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엔 외국인청에서도 뭐라고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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