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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독일에서 한국으로 그림을 판매하고 싶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Nij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1,466회 작성일 18-09-06 00:38

본문

위의 제목과 같이 제 개인 그림을 독일에서 한국으로 판매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관세청에 관련 자료를 찾아본 바로는

"이 장은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나 거래회사에서 송부해주는 물품 및 인터넷 등 통신을 통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반입하는 우편물(서신은 제외)에 대한 통관절차를 안내하여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현대는 전세계가 하나의 생활공동체로 되어 있어 가족 또는 친지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도 있고, 무역거래상 알게 된 바이어나 거래회사도 온 세계에 산재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등 통신제도의 발달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이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에 물품을 주문하여 우편물로 반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의 친지 등이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기증하는 물품은 우편물을 받는 사람이 미리 세금을 준비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우편제도가 서로간의 통신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정금액(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의 물품은 관세를 면세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우편물품의 면세통관제도를 악용하여 통관이 불가능한 물품(음란물 등)이나 선물이 아닌 물품 또는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고가의 물품을 우편으로 반입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세관에서는 통관우체국을 지정하여 국제우편물을 집중통관하고 있으며, X-RAY 투시기 등을 이용한 검사 또는 현품검사를 실시하여 면세대상물품, 정식신고대상우편물 및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으로 구분ㆍ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때, 세관직원이 현장면세한 우편물은 수취인주소지의 배달우체국으로 이관되어 수취인이 자택에서 배달받게 되며, 과세대상우편물은 수취인이 세금을 내야 통관이 가능하며 일부물품은 수입제한요건을 충족(검역증 등)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외국에서 반입되는 우편물에 대한 서류제출요구 등은 수취인에게 시간적인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세관에서는 우편물품의 통관에 따른 불편을 가급적 줄일 수 있도록 인터넷(모바일), FAX등에 의한 서류제출, 필요한 사항을 전화로 확인하여 통관하는 제도 등을 채택하고 있으며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과세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통관절차를 적용하고 있사오니 불편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의 가격은 5만원 이하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글에 보면 고가의 물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단속하고 있다고 나와있는데, 아예 판매목적의 물품을 우편으로 보내는것이 안되는것인지. 아니면 150불 이하의 물품은 판매목적이여도 괜찮은건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여러분들의 지식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덧, 독일의 법에도 혹시 접촉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글을 읽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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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Olivia07님의 댓글

Olivia07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아는 바, 판매목적으로 수출되어지는 품목에 대해서는 invoice value에 따라 관/부가세가 측정되며 수입시 incoterms 조건에 따라 수출자 혹은 수입자가 관/부가세를 납부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따라서, 상기 내용은 샘플 혹은 선물 목적으로 150유로에 이하에 해당되는 제품관련 내용 및 그 이상의 고가 제품을 샘플건으로 150 유로 이하로 속여서 보냈을 경우, 통관 및 엑스레이 검역시 발견될 시, 세금을 징수한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내용이 좀 애매모호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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