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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임대계약 취소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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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Jenn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04 12:26 조회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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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독일 베를린에 온지 한 6개월되었고 2주전에 새로운 임대계약에 싸인했는데요.
불행히도 저번주에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했습니다.

일자리가 없는 상황이라 새집으로 이사가기가 부담스러워
임대계약 취소가 가능하냐고 문의했는데.

독일법상 Notice period가 15개월이라고 하네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취소 통보 후 15개월치 월세를 내야한다는 말인지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서요.

계약은 8월 23일에 했고,
입주 예정은 9월 15일입니다.
취소 문의는 8월 31일에 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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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머하지님의 댓글

머하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개월 말도 안 되는 얘기구요,15주면 모를까, 계약서상에 따로 취소에 관한 협약이 없으면, 집을 나갈때 보통 적용되는 조항인 3개월 원칙 즉, 세입자는 전출하고자 하는 날짜보다 최소 3개월전에 주인한테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적용이 될 것이고, 님이 9월15일 전입이 시작되니까 최악의 경우 12월15일 이후엔 법적으로도 이사갈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님이 직접 후입자를 구하게 되면, 님은 당연히 일찍 이사갈 수 있는 것이고요.


seagull73님의 댓글

seagull7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계약서를 잘 보세요. 상당 수 계약 중에 최소 거주 기간 1년 (12개월) 이 있고 그 후에 3개월 노티스 기간이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계산해서 15개월이라고 말한 것 같은데 ... 만약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윗분처럼 3개월 노티스가 맞습니다.


balea님의 댓글

bale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계약서에 몇 주 내에 취소할 수 있다고 안 써있나요? 저는 2주인가 3주 내에 아무 이유 없이 취소할 수 있다고 써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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