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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세무 관련해서 독일 커뮤니티에 물어봤는데 답변 해석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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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kkiimher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011회 작성일 18-09-02 12:22

본문

안녕하세요. 이번 10월부터 워홀 비자로 독일 내 한국 배송대행업체 물류센터에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풀타임 잡이고 일단 말로는 6개월 정도 한다고 얘기 했습니다. 제가 풀타임 잡은 3개월만 가능한걸로 안다고 하자 고용주께서 자기네는 한번도 문제 생긴적 없다고 해서 일단 알겠다고는 했습니다.  왠지 찜찜하고 어차피 독일에서 오래는 거주하지 못하는데 세금도 많이 공제하는 것으로 알아 정보를 찾아보니 Grundfreibetrag(연간 9000유로 이하에는 세금을 공제하지 않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베를린리포트에서 이 제도를 검색해봤는데 나오는 정보는 8000유로 이하는 세금을 공제하지 않는다라는 정보밖에는 없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독일 커뮤니티에 질문 했는데 답변이 이와 같이 왔습니다. Für das Jahr 2018 gilt steuerlich / sozialversicherungsrechtlich noch die Regelung, soweit der Arbeitsvertrag von Anbeginn an auf 3 ! Monate befristet ( kurzfristiger Vertrag ) ist und dann maximal 70 Tage gearbeitet werden fallen keine Sozialversicherungsbeiträge an - egal wieviel Du dabei verdienst. 여기에서 제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사회보험 납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애초에 사측과 3개월 단기로 협의를 해서 사측이 저를 단기 고용자로 세무청 같은 곳에 등록을 해야 제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지(일단 그 물류센터에서 인턴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아니면 (일단 근로 계약서를 쓸지 안 쓸지 모르겠습니다. 어떨까요? 괜히 3개월만 한다고 했다가 일 안시킬 것 같아 고민됩니다.) 계약서를 6개월로 작성하던 안하던, 3개월만 일 하고 끝내도 제가 사회보험 공제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근로소득세 부분은 100%센트 환급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보험 공제 문제가 자꾸 걸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확실하게 질문했더니 다시 답변이 왔는데 Noch einmal - Der Arbeitsvertrag kann nur dann sozialversicherungsfrei bleiben wenn er von Anbeginn an !! auf 3 Monate befristet ist. 이렇게 애초에 란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비슷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애초에 제가 사측과 3개월만 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사측에서 저를 단기 근로자로 분류를 해 놓아야 제가 사회보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긴가요? 

이해하시기 편하게 원문 링크 첨부하겠습니다 https://www.gutefrage.net/frage/steuererklaerung-unter-8000-euro-oder-9000-euro?utm_source=email&utm_medium=fragesteller&utm_campaign=danke1

이제 슬슬 비행기 예약도 하고 비자도 만들어야 하는데 정보가 부족해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디 이와 관련해 정보를 아시는 분들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글 정말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 세액 환급 받으려면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혹시 그 때 제가 한국에 있어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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