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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독일에서 세금 낸거 한국에 돌아갈 때 환급 받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kkkiimher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6건 조회 4,762회 작성일 18-08-31 19:01 (내공: 100 포인트 제공)

본문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독일 갈 예정입니다. 기간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풀타임 잡도 하고 미니잡도 할 예정입니다. 일단 풀타임 잡은 한국에서 일은 구해 놓았는데 세금을 30프로정도 띤다고 들었습니다. 귀국할 때 텍스리턴을 받는다면, 이 30프로에서 얼마정도 리턴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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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머하지님의 댓글

머하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세금+건보료+연금+고용보험 합쳐서 최소 30프로 이상 떼가는 것이고요, 님이 독일에서 워킹홀리데이로 일하게되면 내셨던 세금등은 당연히 돌려받을 수 없고 님이 사신 물건도 독일현지인과 같이 취급되기 때문에 당연히 텍스리펀 그런것 없어요.나중에 귀국한다고 해도요. 귀국시 그나마 가능한건 연금으로 낸 금액인데 이건 님이 평생 두번다시 독일에서 일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돌려받는 겁니다. 이 금액은 대충 세전 월급의 9프로 정도 됩니다.

kkkiimherr님의 댓글의 댓글

kkkiimher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얼핏 그 고용주분한테 환급 가능하다고 들은거같은데 다시 한번 확실히 해야겠네요. 근데 http://berlinreport.com/bbs/board.php?bo_table=lifeqna&wr_id=80440&sca=세무&spt=-24785 이 링크 보면 비록 8년전이지만 외교통상부측에서 직접 세금환급 가능하다고 했다는데 그새 법이 바뀐걸까요?

GilNoh님의 댓글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환급 가능한 것은 연금이고, 세금이 아닙니다. 즉, 귀국때 텍스 리턴, 같은것은 독일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머하지님께서 잘 설명해주셨는데요. 연금 + 의료보험 + 세금 중에 연금만이 환급 가능한 대상이 됩니다. 자주 잘못 와전되는 부분이 세금, 소득세 부분인데요. 그 세금을 "너는 외국인이고 돌아가니까 돌려줄께" 하고 환급받는 경로같은건 독일에는 전혀 없습니다. (위 링크에서 워홀 담당하는 외교통상부 공무원이 낸 금액만큼 돌려 받는다고 설명회에서 잘못 말한/잘못 전해진 부분은 순전히 연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

세금이 환급이! 하고 잘못 와전되는 다른 큰 이유는, 이사온 첫해의 경우에 세금 정산이 매우 크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독일 세금기관은, 일 때문에 이사한 경우에, 이사/재정착비용을 세금 대상에서 제해줍니다. 즉, 소득 - 이사비용, 을 그해의 과세 대상으로 잡게 됩니다. 이때 이사비용에 비행기표 부터 새로 사는 가구 등까지 매우 많은 것이 포함되므로, 일하는 첫해에 이사비용을 많이 썼으면 썼을 수록, 세금 정산할 거리가 많아지지요.

이는, 그런데, 다음해에 세금정산을 함으로서 받을 수 있게 되는 금액입니다. 즉, 다음해 4월까지 세금 정산을 하시면 어느정도 돌려받으실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 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원칙적으로 독일에 거주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소득세는 (연 소득이 일정 이하이면 소득세는 애당초 거의 없다시피 한지라) 벌이가 많지 않은 워홀이라면 정산의 의미가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미니잡은, 연금 보험도 소득과세 대상도 안되는지라, 애당초 연금도, 의보도, 세금도 안 때고 주니... 더욱 환급 대상은 아니지요.

어떤 위법 고용주들은 (쩝. 이 게시판에 찾아보셔도 슈발츠 아르바이트에 대한 내용이 꽤 있습니다만), 나도 세금 안내고, 너도 세금 안떼여도 되니, 이면 계약하자, 라고 미니잡으로 계약하고 따로 현금으로 얼마 더 주고 풀 타임 일을 시키는 형태의 계약을 워홀러들에게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명백하게 불법노동이고 (고용주, 노동자 양쪽 다 탈세지요), 원칙적으로 비자 취소 / 추방 사유가 되는지라... 행여 한국 고용주랑 일을 하신다면 이런 부분은 조심하시는게 좋습니다. 즈음 워홀 비자는 명시적으로 한 회사에서 6개월만 노동가능이라는 조건으로 주어지실거에요, 이 부분도 고려하고 계획 잡으셔야 하고요.

kkkiimherr님의 댓글의 댓글

kkkiimher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정말 감사합니다. Gilnoh님 아니었으면 잘못된 정보로 잘못된 계획 세울 뻔 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슈발츠 잡은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애초에 불법이고 후폭풍도 크니...죄송하지만 제가 또 한가지 찾고있는데 베를린리포트나 구글링해도 안나와서 죄송하지만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사실 제가 워킹홀리데이 계획을 5개월로 잡고있습니다. 그런데 연 8008유로 미만 근로자에게는 세금을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제 사업체에서는 제가 받는 월급으로 연간 8000유로가 넘기 때문에 월급 받을 때는 공제 될 것으로 압니다.  크게 근무기간에 제약은 없어 8000유로가 넘지 않는 4개월 하고 나머지 1개월은 미니잡 할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4개월 동안 잡힌 세금을 어떻게 환급받냐가 문제인데 이 경우에 제가 떠나는 3월에 독일 내에서 바로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신청하는 기간이 따로 있다면, 제가 그 신청 기간 전에 귀국할 경우 환급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kkkiimherr님의 댓글의 댓글

kkkiimher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정말 감사합니다. Gilnoh님 아니었으면 잘못된 정보로 잘못된 계획 세울 뻔 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슈발츠 잡은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애초에 불법이고 후폭풍도 크니...죄송하지만 제가 또 한가지 찾고있는데 베를린리포트나 구글링해도 안나와서 죄송하지만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사실 제가 워킹홀리데이 계획을 5개월로 잡고있습니다. 그런데 연 8008유로 미만 근로자에게는 세금을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제 사업체에서는 제가 받는 월급으로 연간 8000유로가 넘기 때문에 월급 받을 때는 공제 될 것으로 압니다. 만약 총 연소득의 계산이 아니라 저처럼 5개월 거주에 4개월 풀타임+1개월 미니잡으로 해도 이 제도에 해당이 된다면  제가 다니게 될 사업체에서 크게 근무기간에 제약은 없기 때문에 8000유로가 넘지 않는 4개월 하고 나머지 1개월은 미니잡 할 생각입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4개월 동안 잡힌 세금을 어떻게 환급받냐가 문제인데 이 경우에 제가 떠나는 3월에 독일 내에서 바로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신청하는 기간이 따로 있다면, 제가 그 신청 기간 전에 귀국할 경우 환급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머하지님의 댓글의 댓글

머하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알고 있는 것만 설명해드리자면, 이론상으로 일 하신 당해년도에 해당하는 세금을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는 것은 님이 떠나는 그 해 1월1일 되자마자 빠른 시일내에 신고하시면 님이 떠나시기 전에 돈을 돌려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담은 못 합니다. 세무서 일이 늦어질수도 있거든요. 일단 세금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으실려면 위의 길노 님이 지적하신대로 독일에 주거지 신청이 되어 잇는 상태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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