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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회손 신고를 하겠다고 메세지를 받았는데 이에 관련 자문 구합니다ㅠ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단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2,470회 작성일 18-08-15 19:42

본문

안녕하세요!
혹시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 싶어 이렇게 몇 자 적어봅니다.

혹시 '독일 유학생 네트워크'라는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한 라멘집에서 좋지 않은 서비스를 받고 차별도 당해 사람들에게 그 식당의 별점을 안좋게 달아달라고 부탁한 글을 보신적 있나요?
그 글을 보고 저도 구글 맵스에 검색해보았고, 여러 후기들을 읽어보니 한국인이 쓴 대부분의 후기에는 차별이나 서비스를 좋지 않게 받았다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또, 후기를 안좋게 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식당 주인이 '얼마나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인지 얼굴을 보고싶다'와 같은 악랄한 답글을 달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뿐만 아니라 다른 그룹의 사람들에게 차별하고 막말하는 이 식당과 식당 주인을 보며 정당하지 못한 처우라고 생각을 했고, 항의하는 목적으로 별점 5점 만점에 1점을 주고 후기도 간략하게 썼습니다.

그 다음날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서 페이스북 메시지가 와 저를 신고한다고 하더라구요.
내용은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회손 관련 내용이었고, 자기가 법학쪽을 공부해서 독일 법에 걸림을 알고 처음에는 협상을 제안하더라구요. (잘 모르지만 협상이라면 아마 돈 관련이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처음 안좋은 평을 남긴 사용자와 여러 사람들을 속이고 별점을 안좋게 주는 지능적인 범법자로 저를 몰아가는 듯한 말투와 매너없는 말투로 제가 화를 내자 이럴 줄 알았다는 듯 제 페이스북 프로필, 구글 프로필, 저와의 대화, 등등 전부 캡쳐했고 경찰에게 넘겼으며, 신고했고 곧 연락이 갈거니 변호사를 고용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는 일방적으로 이미 범법자를 대하듯 비방하는 말투와 조롱하는 말로 저를 상대하더군요.

어이도 없고, 황당하고, 화도 났지만 독일에선 외국인인 입장이라 법과 얽히면 좋을 것 없을거란 생각에 문득 겁이 나더라구요.
이에 관해 지인들에게도 자문을 구해보니 몇몇은 그냥 겁주는거라고 무시하라며 제게 연락을 해온 사람은 이 일과 상관없는 제3자이니 고소나 신고 자체가 불가능 하다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다른 몇몇은 제가 처음 후기를 쓸 때 '누구한테 들었다' 혹은 '비난할 의도가 아니다' 라는 명시를 안해서 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장난이 아닌거 같으니 변호사를 구하라 그러더라구요.
저는 만약 혹시나 정말 잘못했다면 연락이 오는거고 아니면 마는거라고 생각하지만 저 메시지를 받은 이후 계속 신경쓰이고 기분도 나쁘고 걱정도 너무 되서 여기에까지 자문을 청하게 되었네요..

제가 쓴 후기글은 첨부파일에 남겨두었습니다.
제게 신고를 하겠다는 사람과의 메시지 내용이나 페이스북 게시물 캡쳐 사진은 첨부파일에 다 안 올라가는데, 혹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께서는 쪽지주세요..

제가 고소나 신고가 될 수 있을만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변호사를 구하는게 최선일까요?

이 일이 있은지 약 일주일정도 되었는데 아직도 불안하고 답답하고 마음고생이 너무 심해서 이렇게 말해봅니다..
조언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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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Jiee님의 댓글

Jie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가게 주인도 아니고 글쓴분이 인종차별 글을 올린분도 아닌데 무슨 구글 평점하나 줬다고 고소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그 사람을 협박으로 고소해도 되겠네요

Jiee님의 댓글

Jie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고소한다는 사람 굉장히 악질같고 독유네에서 한두명 협박해서 돈뜯어낸거 아닐거같은데 이름 지우시고 독유네에 공유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신상 유추 안되면 한국 법으로도 명예훼손 안돼요.

슈퍼파월님의 댓글

슈퍼파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잘은 모르지만 고소사유는 절대 안될꺼같은데요...
이런 글로 고소가 되면 수백만건의 고소가 이뤄지겠죠.. 혹평 알아서 내려달라는 질나쁜 협박 정도 같습니다..

kalmanfilter님의 댓글

kalmanfilt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에서는 명예훼손죄가 존재하긴 해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만 성립이 됩니다. 한국에서의 명예훼손처럼 사실이라도 상대의 명예를 실추시킬만한 악의적인 의도가 있냐 없냐 사회 통념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게 아닙니다. 오히려 글쓴분의 경우라면 글쓰신 분이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시든지 하셔야 될 상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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