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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소 관련 상담 - 집주인에게 위협을 받아 고소하려 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7건 조회 2,106회 작성일 18-08-11 20:33 (내공: 300 포인트 제공)

본문

안녕하세요. 집주인과의 문제로 여러가지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몇일 전 저녁 12시 경
제가 첨부한 사진에서 처럼 제 방에 있던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집은 한국식1층( Erdgeschloss )이고 앞에는 나무들이 있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나무들을 해집고 창문앞으로 찾아와서,
제가 그 집에 들어갔을 때부터 있던 자기 가구위치를 왜 바꿨냐고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고 계약서 쓸 때도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저는 늦은 시간에 속옷차림이였고 돌아가길 요청했습니다.

한 10분간 더 소리지르다가 가더니 바로 다시 돌아와서
내일 니 짐 다 버릴거고 너도 내 쫓을거라고 하더니 협박을 하더니,
창문가에 있던 유리잔에 물을 제게 끼얹었습니다.
집주인이 유리잔을 집어들었을 때 저는 유리잔은 던지는 줄 알고
전 쇼크가 찾아왔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소리를 듣고 이웃들이 찾아왔고
곧 경찰차와 엠뷸러스가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날 패닉으로 숨을 잘 쉴수가 없는 상태여서 그 날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집주인이 바로 옆에 살기 때문에 현재도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이며 집주인이 다시 올까봐
커텐조차 열어놓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1. 현재 경찰서에 다시가서 리포트를 한 상황인데 독일에서는 경찰서에서 고소를 못하나요? 현재 고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2. 이런 경우 어떤 쪽 담당 변호사를 만나야 하나요?
3. 베를린에 있는 한인 변호사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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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chmidty님의 댓글

Schmidt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남편에게 물어보니 경찰서에 리포트하신 것으로도 충분해보이지만, 고소를 하시려면 변호사를 반드시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4년 전에 제가 비자때문에 변호사 상담을 했었는데, 굉장히 비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시간별 100-200유로정도) 혹시 독일어를 할 줄 아신다면 Deutscher Mieterbund (사이트주소 : mieterbunde.de) 를 인터넷에 검색해보시고 연락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우스렌탈관련된 분쟁을 도와주는 곳이라고 하네요. (연간 50-90유로 / 멤버쉽)

박숨님의 댓글의 댓글

박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한국에서도 경찰서에 가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에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한국에서처럼 합의를 하게 해주는 건지 처벌을 받게 하던지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 어렵네요...

Schmidty님의 댓글

Schmidt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독일 경찰서에 가본 적이 없어서 돕기가 힘드네요... 일단 중요한건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않은 상황을 강요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하네요. 다만 한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예전에 강도를 당해서 한국 경찰서에 갔던 적이 있었는데 (상황은 다르지만...) 상황에 대해 리포트를 하고 그 뒤는 경찰이 모두 알아서 해결해줬었습니다. 나중에 경찰서에서 전화로 그 강도는 어떻게 처리되었다고 연락받았는데, 독일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일단 집을 나가라고 위협을 가할 수 없으므로 다시 경찰을 재차 부르시면 되시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집을 알아보시는게...

페스트룹님의 댓글

페스트룹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아주 고약한 집주인을 만난 것 같네요.
Schmidty님이 말씀하시는 Mieterbund는 크게 도옴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상대는 집주인이긴 하지만 성격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일단 경찰서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집주인의 얘기데로 당장 집을 비워줄 필요는 없겠지만 경찰에 오고가는 상황에서 이웃에 함께 사는 집주인을 계속 마주 보며 살아갈수 있을지가 염려스럽네요.
변호사 문제는 사진을 보니 학생 아니면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은데 언뜩 듣기로 학교내에 법적으로 자문을 해주는 곳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찮다면 간단한 상담은 많은 비용이 들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그 상담에서 박숨님의 수입 등을 얘기하면 정부의 보조 등을 알수 있어리라 생각합니다.
너무 염려 마시고 일단 경찰서에 먼저 다녀오세요.
저는 자전차를 타고 가다 THW 자동차에 치인 경우가 있었는데 경찰서에 갔을 때 가해자 처벌을 받길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더군요. 아주 고약한 집주인이라 생각 되는데...

일단 먼저 경찰서에 다녀 오셔 집주인의 처벌 여부를 말씀하시고
다음 집과 관계 없이 그런 폭력 등의 사건에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하세요. 말씀 드린데로 간단한 상담은 기껏 몇십 오이로 정도 일겁니다. 그 상담에서 변호사에게서 경비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리라 믿습니다.
일방적인 피해라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변호사 경비 역시 모두 부담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그런 집주인과 함께 살수 없기에 이사의 경비 역시 집주인이 부담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 모든 것을 변호사와 상의하셔야 할 것 같네요.
밤 열두시에 세입자의 창문을 들여다 본 집주인,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소영이네님의 댓글

소영이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경찰서에가서 Anzeige wegen Nötigung, Beleidigung, Bedrohung und Ruhestörung 하세요. Anzeige erstatten 하실땐 변호사 필요 없어요. 하지만 님 상황에서는 이것도 큰 도움이 아닌것 같네요.

페스트룹님의 댓글

페스트룹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다시 보니 저가 여쭈신 것에 답을 제대로 못한 것 같네요.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하셨다니 아마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여부를 답하신 것 같은데요.
1)저의 경우로 봐서 경미한 사건의 경우 검사에 의한 기소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 요구가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2)이 것은 밤 열두시에 창문을 들여다 보고 또 소리를 지르고 또 물컵에 든 물을 던지는 등 최소한 폭력을 적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방금 Fachanwalt 란 검색어로 검색을 해보니 아마 박숨님의 의도도 그러할 것 같고 Strafrecht에 대한 변호사를 찾는게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베리의 어느 곳에 베를린에 있는 한인변호사 광고를 본 듯 합니다.

저가 위에서 말씀 드린데로 변호사의 수임료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듯 합니다. 저의 경우 THW에서 저의 변호사 비용을 모두 부담하였습니다.

  • 추천 1

사이다환타님의 댓글

사이다환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위에분들의 답변에 추가적으로 글 남깁니다.
1. 소영이네님 말씀대로 경찰서에 가셔서 Anzeige erstatten 하세요.
2. 위에분 말씀처럼 이런 경우 Strafrecht 쪽 변호사가 필요하기는 해요.
3. 베를린에 Martin Bernhardt 라는 독일변호사가 한국어도 잘한다고 합니다. 한번 연락해보세요.

제 생각으로는 그 집에서 내일이라도 당장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근처에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이용료도 그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쪽으로
가능한지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놀라셨을텐데,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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