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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Elternzeit 육아휴직관련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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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우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09 20:25 조회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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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육아휴직 Elternzeit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Elternzeit를 혹시 출산전부터도 쓸 수가 있는건가요?
몸이 너무 안좋아서 출산휴가 쓸 수있는 출산 6주전까지는 일을 못할거 같습니다 ㅠㅠ
육아휴직이 가능할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글들이 안보여서.. 퇴사밖에 방법이 없는건지 혹시 아시는분들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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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의사람님의 댓글

꿈의사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육아휴직은 말그대로 아이를 양육하는 휴직이니 출산 전에는 쓰실수 없고요, 지금 임신 몇주차이신지 모르겠는데 임신으로 인해 몸이 안좋아지신것을 말씀하시나요? 산부인과 의사선생님과 상담해보세요. krank 를 간간히 쓰는 방법도 있고 태아나 산모의 건강이 위험할 경우 Beschäftigungsverbot를 써주기도 합니다. 그럼 출산까지 유급으로 쉬실수 있어요. 자세한 것은 산부인과 선생님과 이야기해보세요..


도야지님의 댓글

도야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안녕하세요~ 전 지금 출산휴가를 1년 쓰고 곧 복직을 앞두고 있는 맘입니다~ 육아휴직은 아기가 태어난 날을 기점으로 쓰실수가 있어요. 언제태어날지 모르는데 미리 육아휴직을 낼수가 없으니까요. 출산 전후로 mutterschaftszeit 말고도  그 전에 더 쉬어야할것 같단 말씀이시잖아요ㅋ 방법이 잇어요. 임신을 하셨는데 몸이 안좋아서 더 일찍 쉬고 싶으시면 원하는 시점에 병원에 가셔서 몸이 안좋다고 쉬고 싶다고 이야기 하면 의사가 판단하에 Beschäftigungsverbot 을 써줘요. 저도 출산 8주전쯤부터 몸이 안좋아 받아서 냈고요, 제 동료들중에는 임신하자마자부터 받아서 내고 8개월이상 쉬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이 기간에는 월급이 그대로 100프로 나와요. Arbeitsgeber는 공식적으로 다른사람을 또 쓸수가 있게 되어서 하루이틀 한주 두주 안나가는 크랑크멜덴 하는것 보다는 차라리 이걸 써 내는걸 동료들도 훨씬 좋아하더라구요. 말씀 드린것처럼 의사마다 잘 써주는 사람도 있고 자신이 판단했을때 괜찮다고 생각해 안써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유산기가 있다던가 아프다고 하면 써줄꺼예요.
미리가서 이때부터가 아니라 그 시점에 가셔서 더이상 일을 힘들어서 이 몸으로 못하겠다 일을 미리 쉬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한달전이든 두달전이든 의사가 재량껏 써줄꺼예요. 그걸 받은날로부터 직장에 내시면 일 안하셔도 되고요. 월급은 직장에서 백프로 나와요.
혹 안써주면 다른 의사에게 가보세요.
무터샤프트전에 맘 편히 몸 챙기세요~


호잇호잇님의 댓글

호잇호잇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윗분들 말씀대로 산부인과 담당의에게 Beschäftigungsverbot 받으시면 급여는 100% 그대로 받으면서 출산 휴가 기간까지 요양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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