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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이거 좀 봐주세요, 이런 일도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사의합창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2,318회 작성일 18-08-02 19:07

본문

저는 20년 전에 독일에 학생으로 왔었어요.
다행히 공부 마치기 전에 취직하여
아르바이트 비자로 있다가, 집안의 일로 한국으로 귀국하였어요.

8년 뒤 독일로 재입국 했는데 작년에 취직이 되어 이번에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공부하면서도 일을 했었고 지금까지 부은 연급이 120개월 정도 됩니다.
독일 체류기간은 10년, 4년. 합산하여 14년이 되네요.

오늘 암트에서 편지가 왔는데, 예전에 독일의 체류는 인정이 안되고 4년 전에 다시 독일에 왔었던 기간부터 산정이 되며, 재입독하여 학생비자로 있었던 기간은 반으로 정산이 되므로 2020년에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담당자가  며칠 전에 Vorgesprechen을 오라고 해서 왠 면담이지 했더니
거주기간은 되지만 연금60개월을 못 채웠다고
내년에 영주권 신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연금 넉넉하다고 했더니 자료가 없다고 해서 제가 우편으로 보냈거든요.
그리곤 2개월 안에 영주권 수령하러 오라고 했었거든요
 
오늘 편지에는 지난번 면담에 내가 거주기간을 합산해서 말한 것은 실수였다고 합니다.

NRW에 이사오기 전에 학교를 Hessen에서 다녔는데 그때 담당자는 제가 취직해서 이사간다고 했더니 그럼 Probezeit만 지나면 영주권 신청하라고 말했었거든요.

문득 며칠 전 면담 때, 나 연금 100개월도 더 냈어, 했더니 이상하게 얼굴이 이그러지면서 표정 관리를 잘 하지 못하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이 분이 왜 이러는 지는 모르지만
이게 법률적으로 맞지 않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영주권을 받고 싶어요.

이 담당자는 제 남편이 동반비자인데 남편 영주권 절대 안된대요.
첫째, 독일거주가 5년이 안 됬고
둘째, 어학을 B1를 못 마쳤다고요.

만약 5년이 지났는데도 B1를 못 따면 애가 있고 부부라도 남편만 독일에서 추방되어야 한다고요.
남편에 대한 것은 어느정도 일리가 있지만 제가 왜 영주권을 못 취득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요.
이런 일을 해결 할 변호사가 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추천1

댓글목록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학이 없다고 추방(?) 한다는 이야기는 좀체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서도, 남편분이 제한 없는 거주권을 받을 수 없다는건 정확한 이야기셔요. 원래 제한 없는 거주권은 배우자가 받는다고 같이 나오는게 아니거든요. 가령, 본인이 블루카드 대상자이거나 (21개월), 독일 대학 졸업자(24개월)라 빨리 제한 없는 거주권이 나와도 동반자인 내 배우자는 그 대상이 아닌지라, 5년이 지난 시점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한 없는 거주권에서 동반자비자가 배우자 덕을 보는 유일한 부분은 연금 60개월 납입 유예와 (한쪽이 납입 했으면 같이 친다), 생활비의 공유 (충분한 생활비가 한쪽이 있으면 같이 있는거다) 부분 뿐이라서요. 가령 독일어 어학 B1이 필요하다거나, (지역별로는) 레벤 인 도이칠란트 시험도 필요하거나 등은 다 개인별로 필요합니다.

천사의 합창님 본인의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한데요. 담당자가 처음에 연금을 문제로 삼은 것은 틀린 이야기를 했지만, 거주 조건에 대해서는 지금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 있어요. 거주법의 제한없는 거주권에 대한 조항에는, "지난 5년간 거주권을 가지고 있었다", 라는 조건이 있어서요. AufenthG § 9 (2) 1. 그리고 이 거주기간에 대해서는 학생이나 빌둥의 경우 절반만 인정한다는 조항도 명시적으로 있습니다. § 9 (4) 3.
https://www.gesetze-im-internet.de/aufenthg_2004/__9.html

그렇기는 한데, 이 체류 기간이 과거 체류와 합산이 되는가 아닌가를 저로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읽으면 되야 할 것도 같은데, 다시 꼼꼼히 읽어보면 거주기간은 합산이 안 되는것으로 읽히고, 반면에 연금은 합산이 되는 것으로도 읽히거든요. (이렇게 읽으면 담당자의 가장 마지막 편지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가 되는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주법 변호사와 한번 상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네요. 지역 넣으시고 거주법을 다루는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찾으시는게 가장 빠르실거에요. 담당자가 하는 이야기가 맞는가, 아닌가 확인해보고 싶다 정도로라면 한번 면담으로 충분하실거에요. 다른 길이 있거나 담당자가 틀렸다면 정확한 레터와 지적을 얻으실 수 있으실거고요.

그나저나, 독일 대학 졸업자이신가요? 그렇다면 어차피 2년만 채우시면 영구거주권 신청 자격이 되시니까 (§ 18b), 그냥 1년만 지나면 되는 일이라, 내년에 24개월 채우셔서 그냥 하셔도 별 무리는 없으시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 담당자가 2020년이라고 이야기한게, 졸업자가 아니라서 그런 거라면 또 다른 이야기지만서도요.

===

에... 혹시나 생각대로 잘 안 풀리시게 되셔서 더 기다렸다가 신청해야 한다고 해도 너무 마음 상하지 마시고요. 쩝. 뭐 제한없는 거주권 있어봐야 할 수 있는건 모기지 얻을 수 있다? 정도 말고는 없잖어 뭐, 하고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은 일이기도하고요. 거주권에 제한이 있건 없건 여권 갱신할 때마다 외국인청가서 똑같이 돈 내고 갱신해야 하고 등등...

저는 질문하신 글 읽으면서 "배우자가 추방될 수 있어" 라는 소리로 B1을 협박 (!?) 했다는게 조금 더 쇼크네요. 실은 이런 "어학안되면 동반자 추방!" 이야기를 들은게 처음이 아니라서, 뭔가 새로운 규정이나 내용이 있는지, 이게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찾아봐도 잘 안나와서, 잘 모르겠네요. 어느 경우건, 독일말 잘 못하는 외국인 입장에서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상심스럽습니다... 쩝. 그냥 읽어도 이런데, 이랬다 저랬다 다른 말 하면서 안된다고 표정 붉히는 담당자와 싸우시면서 더 마음 상하셨을까봐, 사족 달아 봅니다... 힘내시고, 잘 풀리시기를.

ERHBY님의 댓글

ERHB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상당히 오래전 이야기인데 당시 학생들에게는 동반비자를 안내주어서 기혼자 학생 부인들이 억지로 공부해야 하니까 어학부터 안되어서 시험 두번떨어지면 가족 모두 주를 옮겨 다니는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이제 추방한다는 이야기는 들어 본적이 없어요.
연금 문제는 연금 Beratung에 가보면 어떨까요. 저도 학부때부터 박사과정까지  조교로 시작해서 강사까지 (Studentische Hilfskraft  -Wissenschaftliche Mitarbeiterin) 8 년을 연금을 내었다고 생각해서 낸건 적어도 연금기간이 넉넉하다고 생각했는데 얼마전 받아보니까 강사 시절만 계산이 되었어요. 연금 Formel에 독일인 평균 수입이 1이 되고 그보다 수입이 많은 사람은 1,..; 2 등등으로 계산이 되고 적은 사람은 0,.. 으로 계산되고요.
윗분 말씀처럼 마음은 상하지만 비자청에 다녀야 하는 불편만 빼면 영주권이 큰 차이는 없어요.
잘 풀리시길 바래요.
친구 남편이 변호사인데 변호사들은 승소할 가능성이 없어도 자신들에게는 수입이라 뭐든 소송하자고 하는 경우가 많대요. 일단 변호사 상담 받아보세요.

Hafer님의 댓글

Haf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seit.....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쭉.

이전에 befristeter Aufenthaltstitel 만 있었다면 이전 거주기간 당연히 합산 안됩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1년, 2년씩 간간히 독일에 거주하다가 한 10년 뒤쯤 총 5년이 되었으니 영주권을 주시오. 가 가능합니다.

왜 이전에 10여년간 독일에 계시면서 영주권 신청 안하셨는지요? 당시 연금 납부액이 60개월 이상이 되었기에 환급 못 받고 가신 것 아닌지요...

제 생각이 중요한 것 아니겠고 누구나 사정이 있겠죠. 여튼, 연금 100개월도 더 냈어도 seit 5 Jahren  조건이 안되니까 공무원이 설명하기도 그냥 짜증이 났었나봐요. seit.....

이 부분 좀 더 선명하게 부연된 문장이 없나하고 찾아봤는데요.

일례로  EU시민의 비 EU가족들이  EU에서 영주권 신청할 때를 소개한 페이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정확히  fünf Jahre ununterbrochen und rechtmäßig 라고 적혀있습니다. ununterbrochen....

https://europa.eu/youreurope/citizens/residence/documents-formalities/non-eu-family-members-permanent-residence/index_de.htm


일자리 있으시니 어차피 연금 내고 계실텐데 그냥 앞으로 한두번 더 연장하고 5년 채워서  Erlaubnis zum Daueraufenthalt - EU 신청하세요. 학업기간 있으니 더 빨리 받으시겠네요.


덧. 어학 안되면 남편 추방될 수 있어!  이 말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시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잘 준비해서 대처하시길 바래요. 요즘 독일공무원 직권이 참 복불복이라는 생각을 새삼하게 됩니다. 다음 담당 공무원은 좋은 사람 걸리시길.

  • 추천 1

천사의합창님의 댓글

천사의합창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해 주신 베리님들께 공손히. 마음의 절을 올립니다.
연속하여 체류한 것만 인정 하는군요.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쑤욱 내려갑니다.
이전에 살 때는 연금이 60개월 조금 모자랐었어요
그때 1년만 더 있으면 영주권 신청할 수 있었죠
독일에서 졸업했는데요, 졸업 후 같은 전공으로 취직했어요
그럼 2년 후 영주권 신청 가능한건가요?

주를 옮겨다닌다..참 갑갑하면서도 그 것 밖에 안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네요
사실 1년 기다려서 받으면 되니 영주권은 별일 아니라고 마음먹으면 되지만, 추방 문제는 그렇치가 않죠.
여러분의 조언 다시 읽으면서 힘내고 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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