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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방송 수신료 우편에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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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치깅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994회 작성일 18-08-02 00:09 (내공: 10 포인트 제공)

본문

안녕하세요 . 저는 3월에 독일에와서 8월 말에 떠나는 학생입니다.

제가 3.1 일부터 7.31 까지 방송수신료를 내라는 우편을 받았는데요.

집주인한테 물어보니깐 학생이라고 안내도 된다고 합니다.  그냥 무시하라고 합니다...

근데 정보를 좀 찾아보니 내야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집주인이 옆집에 살아서 주소가 다릅니다.  그리고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이 몇 있는데 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8월1일자로 압멜둥을 했는데, 만약 지금 이 돈을 납부하면,  그 뒤로는 수신료 납부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입니까?

혹은 집주인 번호를 받아서 입력하면 면제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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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jjmmkk님의 댓글

jjmmk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학생이라고 안내는건 아니지만.. 수신료는 한집에 대해서만 청구되는것이기 때문에.. 집주인 혹은 쉐어중인 동거인 누구라도 질문자님이 거주중인 집에 대한 수신료를 내고 있다면.. 이미 우리집에 내고있는 계약자가 있다고 계약번호와 함께 신고하시면 질문자님은 안내셔도 되구요. 하지만 질문자님 거주하는집에 누구한명도 내고 있지 않다면.. 같이 사는 사람들중 대표자를 한명 정해서 그분이름으로 등록하고 납부 후 돈을 나눕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가실거고 압멜둥까지 하셨다면.. 원칙적으로는 밀린 수신료는 납부하고 수신료납부도 압멜둥을 하고 떠나는게 맞지만.. 저같으면 안내고 갈꺼 같은데.. 판단은 스스로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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