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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렌트 차량 사고 수리비 문의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리노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2,320회 작성일 18-07-16 08:54 (내공: 1000 포인트 제공)

본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장기 렌트카를 이용하는 도중 주차사고로 문 두쪽이 긁혔습니다.
사실 그 당시 쇼핑센터 주차장에 주차한 상태에서 사고가 났고 사고를 낸 차는 감쪽같이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차로 돌아와 그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1. 렌트카를 대여할 때 기본 보험만 든 상태였습니다.
2. 렌트카를 반납한 뒤 렌트카 회사에서 저희에게 사고 수리비로 5500유로를 청구했습니다.
3. 이의가 있을 시 변호사를 통해 이의제기를 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독일에 정착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는 도중 너무 큰 금액이 청구되어 당황스러움에 해결방안을 생각하려니 도저히 방법이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한가지 방법이라면 변호사를 고용하여 렌트카 회사에 이의를 제기 하는 방법인데 궁금한 것은

1. 아직 이곳 독일 변호사 단체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이라도 가입하고 나면 이 일을 맡길수 있을까요?
2. 사고 수리비가 정말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금액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곳 사정을 잘 몰라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네요.

부디 좋은 해결 방안이 있으시다면 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천0

댓글목록

yooi님의 댓글

yoo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변호사 단체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변호사 알아보셔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보험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보통 변호사 보험은 3개월의 대기기간때문에 어려울겁니다. 5500유로에 관해서는 차종이 어떤건지를 몰라서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Angst님의 댓글

Ang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보통의 경우는 기본적인 자차보험은 들어져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특별히 비싼차가 아니면 보통 2500유로 이하입니다. 그러나 자차보험이 적용이 되려면 사고 직후 경찰에 연락을 해서 확인증을 받았을 때입니다. 사고이후 경찰은 물론 렌터카 회사에도 알리지 않았으면 자차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실제 발생하는 수리 비용을 모두 물어주어야 합니다. 차종이 어떤건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문짝 하나 도색하는데만 1000-1500유로정도 발생합니다. 문짝이 완전히 찌그러지거나 했으면 렌터카회사에서는 외형복원같은 걸로 수리 안하고 무조건 교환입니다. BMW같은 차량들은 문짝 하나에 보통 800-1500유로정도 하고 여기에 도색비, 장착비가 추가가 됩니다. 여기에 렌터카가 운행을 못하는 기간동안 하루에 운행 못하는 휴차료를 내야합니다. 휴차료는 계약서에 적혀있을텐데 실제 빌리는 가격보다 훨씬 높습니다. 예를들어 하루에 50유로에 빌린 차량이면 휴차료는 하루에 100유로이상이 갈수도 있습니다. 수리 기간은 한국과 달리 매우 오래걸리기 때문에 대략 7-10일정도 잡으면 휴차료도 무시못합니다. 여기에 자잘한 수수료가 더 붙는데 이것저것 다합하면 5500유로가 과도한 금액은 아닌것 같습니다.

한국의 제주도 렌터카 회사들도 차를 싸게 빌려주는대신 사고났을때 덤탱이 씌우는 것은 독일도 비슷합니다. 이런 상황을 면하려면 자기 부담금이 최소한 적은 보험을 들고 차량 사고시 매뉴얼대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법정투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렌터카 회사는 계약대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고 큰 회사 법무팀을 상대로 동네 변호사를 고용해서 이기는 것은 거의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정다툼으로 가서 지면 상대방의 변호사비용까지 물어주어야 하는데 대략 Streitwert가 5500유로면 본인 변호사 비용(소송비 포함) 최하 1000유로에 상대방 변호사 비용 1000유로에 Gutachten비용까지 합산되어서 대략 2500-3000유로정도 혹이 더 붙게 됩니다. 물론 변호사가 유능해서 의뢰인의 과실이 거의 없다는 것을 증명을 해서 자차 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줄 수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 써있는 자기 부담 최대금액만 낼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판사앞에 가지 않고 합의를 하는 것이라서 변호사비용 약 600-1000유로(재판비용이 들지 않으니)은 스스로 내야 합니다. 정말 억울하시면 한번 상담정도는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상담료도 무료는 아닙니다. 본인이 계약서에 써있는 사고시 대처 매뉴얼대로 했고 자차 자기 부담금이 5500유로보다 훨씬 적으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추천 1

mirumoon님의 댓글

mirumoo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수리비가 중고차값 수준으로 나온 걸로 보아 차문에 긁힌 것이 아니라 들이박은 수준으로 보입니다. 제일이 아니라도 제가 너무 속상하네요.
저는 우선 렌트카 대여시에 작성하신 Vertrag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어 보시라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Vertrag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 그 금액을 청구한 것이겠지만 혹시라도 님께 유리한 조항이 있을지도 모르니 독일어가 안되시면 아시는 분께 부탁해서라도 다시 한번 Vertrag에 적힌 부분을 찬찬히 잘 읽어 보시는 것이 어떨지요. 그 이후에 변호사에게 가든지 Verbraucherzentrale에 가시든지 하는 것이 순서일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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