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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영주권 조건중 -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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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utechin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12 13:06 조회2,335 (내공: 2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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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주권 발급 조건중 연금 60개월 납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한국 회사에 주재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비자는 일반 취업비자입니다.

현재 한국-독일 연금협정으로 인하여 연금을 따로 납부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에서도 따로 연금 납부 계획이 없습니다. (관할 세무사에게도 연금협정문이 전달된 상태임)

저는 영주권 취득을 원하기에 납부 실적을 채우기 위해 별도로 연금을 개인이 100% 낼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연금청 (rheinland rentenversicherung) 에서는 원할경우 자발적으로 개인이 100% 연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MINIMUM 금액인 EUR 83.70만 60개월 내는 것을 추천하였습니다.

물론 5년 거주, B1 독어실력, 직장 계약서, 주거지등 다른 조건이 있지만, 연금 실적이 가장 문제로 위의 부분만 해결되면 영주권 신청 자격이 됩니다.

위의 방법으로 최소의 금액으로 60개월 연금 납부를 할경우 문제가 없을지요?

이론적으로는 문제가 없어보이는데 주변에 비슷한 사례가 있으신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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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머하지님의 댓글

머하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위의 자발적인 연금이 독일 연방 연금보험공단이라면 확실하겠지만, 지금 내시고 있는 연금 확인서를 님의 비자 담당하시는 분한테 들고가서 문의해보세요, 아니면 이메일이라도.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heyheyhey님의 댓글

heyheyhe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이거 어떻게 처리되셨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60개월 연금을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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