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유학준비비자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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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opobbom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805회 작성일 18-07-11 22:48본문
안녕하세요.
베리에서 많은 정보 얻고 있어서 늘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목과 같이 유학준비비자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서 글 쓰게 됐습니다.
유학준비비자를 보면 “어학원 방학”기간에 일이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요. 관련 Gesetz를 찾아봐도 딱 저 내용 그대로 적혀 있구요.
궁금한 게, 이 방학 기간에 쿠어스와 쿠어스 사이의 기간도 포함이 되나요?
예를 들어
7월 20일 쿠어스 종료
9월 1일 새로운 쿠어스
이렇게 되면 이 사이 기간에 일을 할 수 있는지요?
답변과 함께 혹시 관련 법이 상세히 나와 있는 인터넷 사이트 알고 계시면 그 링크를 알려주셔도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리에서 많은 정보 얻고 있어서 늘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목과 같이 유학준비비자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서 글 쓰게 됐습니다.
유학준비비자를 보면 “어학원 방학”기간에 일이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요. 관련 Gesetz를 찾아봐도 딱 저 내용 그대로 적혀 있구요.
궁금한 게, 이 방학 기간에 쿠어스와 쿠어스 사이의 기간도 포함이 되나요?
예를 들어
7월 20일 쿠어스 종료
9월 1일 새로운 쿠어스
이렇게 되면 이 사이 기간에 일을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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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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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차차929님의 댓글
차차929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비자 받았을 때 종이 쓰여진대로 하시면됩니다
http://www.gesetze-im-internet.de/aufenthg_2004/__16.html
법령은 정해져있지만 예외는 언제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