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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30대 군필자의 복수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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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04 15:59 조회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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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병역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질문입니다.

30대 중반의 남성으로서 군문제는 예전에 해결이 된 상태이면서 독일영주권 취득자가 몇년지나서 Einbürgerung 을 하면 한국국적은 자동 소멸이 되는건가요?

복수국적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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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지나가던행인님의 댓글

지나가던행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병역과 관게없이 군필이셔도 이중 국적은 안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 포기하셔야 하는걸로 알고있어요


뤼벡스님의 댓글

뤼벡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예외적으로 허용 받을수 있어요. 한국에선 한국법적용 받겠다고 서명서 쓰면 되는데 네이버 검색하면 나오구요, 독일에서는 한국 국적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사업상의 이유등) 을 제출하면 되는데 사유서가 명확해야 해요. 이건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하르츠님의 댓글

하르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저도 관심이 있어서 알아봤는데 단순사유로는 일반인이 사실상 거의 (독일정부를 설득하기가) 이중국적 가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65세 이상이 되어 한국으로 영구귀국하는 경우에 귀화 독일인이 본래국적을 회복해서 이중국적을 유지하는 경우 정도가 최대한이고요.


엇박님의 댓글

엇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한국과 독일 모두 성인이 된 이후 상대국 국적을 자발적으로 취득한 경우 복수국적 허용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의 경우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외국 인재의 경우 복수국적을 허용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부분에 해당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독일 국적 취득 이후 한국에선 재외동포비자를 통해 노동, 부동산 취득 등에서 내국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권리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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