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Vertrag für Studentische Hilfskräf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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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zhdkff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712회 작성일 18-07-04 15:19본문
안녕하세요.
현재 베를린 소재 대학에 재학중이며
위에 제목대로 Studentische Hilfskräfte 로서
전공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회사에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노동법 관련하여 독일단어에 개념이 없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제가 서명을 하려고 하는 계약서에는
학기중 최대 일주일에 20시간 방학중에는 일주일에 40시간 노동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생비자를 가지고 가능한 시간일 지요?
2. 그리고 계약이 이와 같이 체결되서 일을 할 경우 매달 정기적이지는 않겠으나
종종 한달의 수입이 450유로를 넘어갈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럼 저는 세금을 내야 하는것인가요?
답변주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
현재 베를린 소재 대학에 재학중이며
위에 제목대로 Studentische Hilfskräfte 로서
전공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회사에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노동법 관련하여 독일단어에 개념이 없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제가 서명을 하려고 하는 계약서에는
학기중 최대 일주일에 20시간 방학중에는 일주일에 40시간 노동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생비자를 가지고 가능한 시간일 지요?
2. 그리고 계약이 이와 같이 체결되서 일을 할 경우 매달 정기적이지는 않겠으나
종종 한달의 수입이 450유로를 넘어갈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럼 저는 세금을 내야 하는것인가요?
답변주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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