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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혼관련문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꾸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2,557회 작성일 18-06-20 13:53

본문

독일인과 이혼을 준비하는중입니다.
결혼생활은 올해8월이 3년이되고
별거는 아직 신청하지않았습니다.
저는 곧 일을 시작할 예정이며
혼전계약은 작성하자 않았습니다.
문제가 되는 점은 상대가 이혼을 원했고
별거기간이 끝난후에 위자료 문제등 사안이 남아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건지 도통 알수가없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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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크리스틴님의 댓글

크리스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우선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저는 독일의 이혼절차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다만 한국의 이혼과정에 대해 참고하시라고 뜻에서 몇자 남깁니다. 이혼은 합의이혼과 이혼소송이 있습니다. 지금 상대가 이혼을 원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귀책사유라는 것에 따라서 위자료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기에 정확한 사유를 아셔야 합니다. 귀책사유가 님이 아닌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 원만한 합의이혼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님이 상대방에 대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를 고용하시면 됩니다. 이혼조정의 핵심은 자녀의 친권양육권에 관한 문제, 재산분할에 관한 문제, 위자료지급에 관한 문제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없다면 이혼은 더 간단해집니다. 재산분할은 결혼 후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관한 것이고 결혼후 발생한 부채를 뺀 나머지를 두고 기여정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위자료는 합의이혼일 경우 이 또한 합의에 의해 지급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 지급을 해야 할 정도로 상대방이 결혼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잘 따져봐야 할 것이고 실제 재산분할과 위자료 두가지 중 규모가 더 큰 것은 대개의 경우 재산분할입니다. 위자료는 어쩌면 해봤자의 규모일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가 이혼을 원하는데 독일법에서 귀책사유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혼 시 자산변동에 있어 큰 영향이 있을 정도이고 변호사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분할이 발생한다면 적극적으로 변호사에게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합의이혼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혼과정에서 상대방의 바닥을 다 보기 때문에 더더욱 싫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원만한 조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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