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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혼인관계 증명서 제출시 아포스티유 관련 질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zephyr0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723회 작성일 18-06-04 20:13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혼인관계 증명서를 시청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인터넷 통해서 받은 원본 서류를 (한국어) 공인번역가한테 공증번역을 (독일어) 받으려고 하는데,
시청에 제출할때 아포스티유가 필요한가요?
지난번에 얼핏 물어보니 특별한 스탬프가 필요하다고 하는 말은 들었는데 그게 공증 번역가 인증인지 아포스티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담당직원이 추가적으로 대사관이나 영사관에는 갈 필요가 없다는 부가설명은 해주더군요. 어떤게 맞는건지요?

그리고 세금관련신고는 따로 할 필요가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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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제드님의 댓글

제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스탬프는 아포스티유를 말하는거예요.
번역부터 하신 다음에 원본+번역본을 아포스티유 받으시면 되는데 독일어로 안 되어 있는 서류는 다 번역하고 아포스티유 받으셔야해요

알렉스엄마님의 댓글

알렉스엄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별도로 대사관 및 영사관에 갈 필요 없다는 것은 공인번역가에게 번역 및 공증을 받아오라는 의미인듯합니다. 아울러 아포스티유는 원본서류를 발급한 국가에서 본 서류가 정확히 발급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로 번역을 받기 전 원본서류, 즉 혼인관계증명서에 받으셔야합니다(스티커 형태). 아포스티유 확인절차가 필요한 지는 서류를 제출하셔야하는 독일 관청에 문의하시고 다른 사항들은 번역의뢰를 맡기실 공인번역가에게 문의하십시면 됩니다.

marieny님의 댓글

marien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공증번역 요구시, 번역가가 아포스틸유를 요구합니다. 아포스틸유가 없으면 공증 번역을 안해주죠.
공증번역가의 경우는 공증의 자격을 독일에서 허락 받은 것이라, 대사관이나 영사관 같은데 추가적으로 갈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공증번역 가격도 비싸고(거의 20배죠) 해서 그냥 제가 직접 번역해서 대사관 공증해서 가져갔습니다. 원래는 공증 번역서를 보여주고 복사본만 제출하는데, 저는 그냥 대사관 도장이 있는 공증 원본을 제출했고 몇 일 후 받아 들여졌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모든 서류 처리가 끝나고, 대사관에서 받은 원본은 우편으로 돌려 받았습니다.

경험상 베를린의 대부분 암트에서는 대사관 공증이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담당자에 따라 달라 집니다.

이것은 제 추측인데, 공증번역가는 독일에 세금을 내기 때문에 시청에서는 공증번역가를 이용할 것을 권유하지만, 대사관 공증서를 거부하기는 힘들겁니다. 아시다시피, 서류를 발행한 국가 기관에서 공증을 하는데, 독일 공증 번역가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좀 억지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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