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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학생때 작년에 한달 일하면서 냈던 세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작년 2월달에 학생비자로 석사시작전 겨울방학 한달동안 한국회사에서 잠깐 한달단기알바로 일했습니다. (그때 저는 A도시에 살았고 회사는 B도시에 있었습니다.) A도시에서 미리 발급 받아놓았던 Stuernummer를 회사에 제출했고 총 1800유로 월급에서 550유로 정도를 세금으로 내고 1250유로 정도만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학교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어 소득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도 소득이 없고 아직도 학생신분인 상태이지만 그때당시에 한달밖에 일하지 않았고 세금낸지 일년이 훨씬 지났는데 그래도 그때 냈던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받을 수 있다면 그때 세금으로 냈던 550유로를 다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지금 B도시로 이사와있어 물어보려면 A도시에 있는 Finanzmat에 가야하는데 정확하게 독일어로 뭐라고 물어봐야 하나요? Gehalts Nachweis가 맞는 표현인지 궁금합니다. 베리에 검색해보니 세금 돌려받을때 필요한 자료가 일할때 받았던 계약서와 세금명세서와 신분증이라고 하는데 이외에 더 챙겨야할 서류들이 있을까요? 상황이 어려워져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그때 냈던 세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너무 시간이 지나버려서 다시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네요 그럼 답변 부탁드리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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