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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어학원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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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n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5-14 20:26 조회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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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학원 등록을 하고 다닌지 2일만에 어학원 선생이 제이야기를 제가 아닌 다른 한국인에게 하더라구요 저는 A1수업을 이전에 듣지 않았으니 A2에는 적합하지 않다. 말도 못하고 이해도 못한다 라고 하면서 제이야기를 다른 한국인 친구에게 해서 그 친구가 저에게 말해주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이야기는 나랑 해야하지 않냐 오해가 좀 있는데 그거에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야겠다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도 없고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저와 연락도 피해하더라구요 그래서 이 선생하고 다툼이 있었기도하고 당사자가 아닌 다른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선생은 신뢰도도 떨어져서 같이 공부하기 힘들것 같은데 환불받을 수 있는 법률같은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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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Zusammenhang님의 댓글

Zusammenha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보통은 어학원시작하면 환불이 안됩니다. 아마 다른 반이 있으면 그리로 옮겨달라고는 할 수 있겠네요.


rony님의 댓글

ron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아 감사합니다. 추가로 A1로 수업을 듣게 되면 8주로 계약을 했는데 4주로 바꿀수는 있나요?? 계약서에는 a2 8주로 계약을 한건데...


Zusammenhang님의 댓글

Zusammenha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계약서에 8주로 되있으면 "기타 다른사항이 없지 않는 한" 8주로 들을수밖에 없죠. 싸인했으면 끝입니다. 제 어학시절에는 인포에 근무하시는 분이랑 좀 친해져서 나중에 이런 행정문제 있을때 그 분께 부탁해서 조금씩 봐주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 말고는 당연히 계약서에 써있는 대로만 됩니다. 계약서에 써있지 않은 사항 혹은 약간의 편법?에 대해서는 모두 직원 재량(마음대로)입니다. 직원이 오케이하면 오케이고 아니면 아닙니다. 이런 사소한 문제로 법률자문까지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선임하는 비용+소송거는 기간동안에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학업방해 등등이 더 크거든요.
물론 듣기로 어학원 선생님이 태도가 좀 안좋은거 같은데, 그렇다고 그런걸로 내가 보상받아야돼 혹은 어학원을 상대로 싸운다는건 좀 시간낭비같습니다. 저 같으면 다른반으로 옮겨달라고 하고 인포에 컴플레인 한번 정도 걸고 말거 같네요.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의 경험처럼 이런 기관이나 기타 다른 곳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줄 수 없냐고 어디서든 당연히 요구를 하게 되는데 이건 여기서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독일에서 살아갈때 팁을 드리자면 손님은 왕이다라는 한국식의 마인드를 빨리 버리셔야 속이 편해집니다.

  • 추천 1

씹선비님의 댓글

씹선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저같은경우는 환불 받았습니다 c1 한달 반 쿠어스(420유로)였는데 1~2주다니다가 못가게되서 300유로 환불 받았는데요 학원 사무실가서 문의 해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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