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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독일 영주권인인데 (unbefristeter aufenthaltstitel) 한국가서 면허따서 독일면허로 바꾸는거 안되는건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드라트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4건 조회 3,563회 작성일 18-05-13 21:42

본문

그렇다고 들었는데 이게 진짜인가요??

여기서 면허 따는게 너무 비싸서요 ㅠㅠ
추천0

댓글목록

그길님의 댓글

그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영주권자가 자국내(독일)에 있을땐 독일 법을 따라야하죠. 영주권자는 그나라 국민이에요. (거의...) 만약 죄를 저지르면 한국으로 범죄인 양도가(?)가 적용 안되는거 처럼..(맞나요?^^;;)

다중인격자님의 댓글의 댓글

다중인격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영주권자는 그 나라 국민이 아닙니다. 시민권자랑 혼동하신거 같네요.

다중인격자님의 댓글

다중인격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네요. 185일 이상 머물게 되면 영주권이 상실되서 그런게 아닌가 싶네요.

https://www.adac.de/verkehr/rund-um-den-fuehrerschein/auslaendische-fuehrerscheine/usa/

드라트하님의 댓글의 댓글

드라트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근데 이게 제가 영주권이랑 상관없이 독일 국민이 아니라 한국 국민인 경우에도 해당되는건가요? 독일 국민이 해외에서 운전면허 따서 돌아오는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지만 저는 독일 국적이 아니잖아요..

다중인격자님의 댓글의 댓글

다중인격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링크의 설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독일 사람들 중에 미국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 잠깐 머무는 동안 미국면허를 따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독일 면허시험이 어렵고 비싸기 때문이죠. 그건 그렇고 제일 좋은 방법은 직접 문의하는 방법 좋을 듯 합니다. 발급된지 6개월이 아닌 여기서 독일에서 머문지 6개월이 지나면 교환이 가능하다는 정보는 있어도 영주권이라든지 거주증과 관련된 글은 찾기가 힘드네요.

GilNoh님의 댓글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85일 규정은 외국인 내국인 차이 없이 적용됩니다. 해당 국가(이 경우 한국)의 면허를 여기(독일)에서 인정 받으려면, 면허를 따고 들어오는 동안 해당 국가에서 185일 이상 체제 한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185 tage regelung 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규정은, 다중인격자 님이 잘 써주셨다시피 면허 쇼핑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루마니아 등에서 1주 만에 딸 수 있다, 독일에서는 1달 이상 걸리는데 등.)

185일 이상 한국에 머무르시면서 면허를 따시면 이론적으로 돌아오셔도 바꾸실수 있는데요. 여기서 머무른다, 라는건 본시츠를 거기로 옮긴다는 의미로, 독일에 거주지가 없어야 (압멜덴 필수) 하고, 그건 거주증을 버리는 것이 되니... 거주증을 가지시고는 한국 면허를 인정 받으실 방법이 없는 거지요.

휴아님의 댓글

휴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알기로는 한국 운전면허 교환을 위해서는 독일에서 비자 발급 받기 전에 해당 면허증을 발급 받았어야 하고
발급된 지 6개월이 지난 상태여야 교환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 추천 1

좋은친구님의 댓글

좋은친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운전면허를 1:1로 교환해주는 국가는 정해져 있고, 독일 입국후 대략 6개월(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최소한 영주권을 획득할 정도로 길지는 않습니다.)이 지나면 독일 면허로 교환은 가능합니다.

다만, 독일 입장에서 보면 합법적으로 독일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운전면허 발급이 쉬운 국가에 나가서 발급해서 들어오는 것을 막고자하는 취지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곳 독일 사람들도, 운전면허 비용이 비싸서 아이들을 위해서 적금을 들까요 ㅠㅠ.

  • 추천 1

테트리스정님의 댓글

테트리스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운전면허증을 딴 후에 독일에서 생활한 지 1년이 지나면 독일에서 국제 면허증으로 바꾸지 못한다는 사항은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영주권이 있다고 한국가서 운전면허증을 따오면 안된다는 조항을 못 들었어요.
일단 운전면허 학원에서 알아보시는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뤠겐슈북님의 댓글

뤠겐슈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 운전법과 독일 운전법이 다르고 표지판 읽는 법도 다른데..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에서 면허를 따고 독일에서 교환을 한다는 생각 자체가 정말 이해안갑니다.
가격도 비싸고 규정 등 절차가 까다롭긴 하지만, 비싸기 때문에 애착이 생기게 되고 더 배우게 되고..

꼼수를 쓰기보다는 원칙적으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삶에서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ㅎㅎ

  • 추천 1

사랑개똥이님의 댓글

사랑개똥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GilNoh님 답변이 정확합니다...!!

독일의 까다로운 운전면허 시험을 상대적으로 쉬운 나라에가서 면허를 따오는걸 방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중국인들이 얼마전까지 대단히 쉬운 대한민국의 면허증을 따기위해 면허 쇼핑을 한것처럼 말이지요...ㅠㅠ

한국에서 면허를 취득한 시민권자 ,영주권자, 일반비자 소지자는 독일에서 바꿀수 없지만...단..취득한 나라에서 최소 6개월(185일)을 체류했을경우(모든 신분을 압했을경우) 바꿀수 있습니다...

정확한 얘기입니다...

jae89님의 댓글

jae89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꽤 오래된 포스팅인데 혹시몰라서 댓글 남깁니다.
제가 얼마전에 독일면허도 바꾼 케이스입니다.
일단 한국면허 발급일이 독일첫 입국 날 이전인 경우는 바로 바꿔줍니다. (첫입국 = 첫비자시작일)
영주권자 아니라 일반 비자 소지자도 다 똑같이 적용되구요.
또는 중간에 한국에 6개월이상 머물렀다는걸 증명하실수 있음 가능합니다. 저는 이 케이스 인데
처음엔 거부당했는데 다른 담당자가 옆에서 중간에 압멜덴을 안하고 한국에 한 1년6개월을 있다 왔는데
그걸 증명할 어떤 서류라도 있으면 가져오라더군요.

그때 당시의 출입국증명서, 한국에서 그만큼 있었다는 증거 (일을 했다던지 학교를 다녔다던지)
모아서 제출했더니 바로 면허증 발급해주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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