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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비자와 거주허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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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zeros8706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0건 조회 5,260회 작성일 18-05-07 13:59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비자 발급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려봅니다.

저는 한국에서 연구원 비자를 발급받아 왔고(2018년 12월 31일까지),

아내는 비자를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아내의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러 외국인청에 다녀왔습니다.

무사히 체류허가는 발급받아왔는데요..

문제는 제 체류허가에 대한 것입니다.

직원분께 "저는 이미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왔고.. 아내의 배우자 비자(체류허가)를 신청하러 왔다"라고

말을 했더니..

직원이 "너가 가지고 있는 건 비자이기 때문에... 너도 체류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비자랑 체류허가랑 다른가요?"라고 했더니 다르다고 받아야 한다더군요..

제가 비자를 이미 금년도 말까지 받아 둔 상태였는데...

체류허가를 별도로 또 받아야 한다니.. 좀 의아하긴 했는데..

직원이 영어도 좀 서툴고 무뚝뚝해서 그냥 시키는대로 하고 왔습니다.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문의드려봅니다...

비자와 체류허가가 다른 건가요? 별도로 받아야 하는건가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0

댓글목록

Guderian님의 댓글

Guderia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비자는 입국 시에 필요한 것인데.. 한국 국적자는 “비자”가 필요 없습니다..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며.. 체류허가증 없이 지낼 수 있는 기간은 3개월입니다.
3개월 이상 살기 위해선 “체류허가증”이 필요한것이지요.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더 확실히 법적 구분을 하시는 분이 댓글 달아주실걸로 알고 저는 이만..

zeros8706님의 댓글의 댓글

zeros8706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비자는 결국 체류허가랑 다른 것이고... 3개월 이상 체류시에는 해당 기간을 커버하는 비자와 체류허가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게 맞나보군요... 체류허가 자체가 3개월 이상 지낼 수 있다는 비자가 있어야 나오는 것이고... 맞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군요 ^^; 답변 감사합니다.

switcher님의 댓글

switch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비자가 아니라 혹시 안멜둥 안하고 가신거 아닌가요? 영어 번역에 따라서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zeros8706님의 댓글의 댓글

zeros8706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멜둥은 하고 갔었습니다. 혹시나 안멜둥말하는 건가 해서 서류 보여줬더니 그거말고 체류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뿌꾸뿌꾸님의 댓글

뿌꾸뿌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사실 두개념이 그냥 말로 할때는 문제 없이 통용은 되지만 따지면 차이가 있습니다. 비자(Visum)은 어떤 나라에 입국 또는 여행의 허가를 위해서 해당 국가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사증을 신청하는 거구요. 이걸 받았다고 해서 체류가 허가되는 건 아닙니다. 최종 체류 결정은 외국인관청입니다. 협정을 통해 한국은 보통 이 비자신청 없이 90일 체류가 가능한거죠. 비자를 받고 오셨어도 외국인관청은 이를 거부하고 돌려보낼 권리가 있습니다. 반면에 체류허가(Aufenthaltserlaubnis)는 체류법에 의거해서 그 나라 외국인관청에서 발급하는 체류증입니다. 이 Aufenthaltserlaubnis는 크게 영주권 같은 무기한과 유기한의 일반 체류허가로 나뉘는데요. 원칙적으로 외국인 체류가 3개월이 넘어가면 외국인청에서 관여하게 돼있습니다. 연말까지 비자를 받고 오셨기 때문에 연말까지 체류는 가능하지만 외국인청에서 그 기간이 장기간이라 받으신 비자를 독일 체류허가증으로 바꾼 작업을 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발급 받고 오신 연구원 비자는 이 시점에 사라진거고 이제 이 체류허가증만 가지고 계신겁니다. 참고로 유기한 체류허가증은 한 번에 최장 3년까지 줄 수가 있고 블루카드는 한 번에 최장 4년을 줄 수가 있습니다. Aufenthaltserlaubnis 만료 전에는 무조건 갱신을 해야 되구요. 이걸 보통 우리는 '비자갱신해야 된다'고 말을 하곤 하죠. 결론적으로 워홀 비자처럼 그냥 가만히 계셨으면 별 문제없이 연말까지 머무실 수는 있었지만 어차피 연말에 연장하실때 체류허가증을 신청하셔야 하구요. 그냥 간단히 미리 전환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물론 비자를 연장할 때도 돈을 내야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계셨다가 체류증을 신청하시는게 최적이긴 합니다만 어? 연말까지 비자 있으시면 그냥 가세요. 라고 하거나 아님 어차피 3개월이 넘기 때문에 당신은 이 나라 체류허가를 지금 여기서 신청해야 된다고 결정할 권리는 전적으로 그 외국인청 담당자에게 있는거죠. 도움이 되셨길..

  • 추천 1

zeros8706님의 댓글의 댓글

zeros8706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 경우에는 아내의 체류허가를 신청하려고 외국인청을 방문해야 했기에 방문을 했더니 제 비자를 체류허가로 전환 작업을 한 것이었군요. 외국인청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었으면 좋았을텐데.. ㅎㅎ.. 그냥 "이건 비자고 당신도 체류허가를 새로 받아야해요"라고만 말을 듣다보니 비자가 있는데 왜 체류허가 받아야하나 했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Olivia07님의 댓글

Olivia07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 죄송하지만 그럼 한국에서 3개월 이상 비자를 받은 사람도 비자 만료 기간이 아직 한참 남아 있더라도 입국 후 3개월 지나기 전에 체류 허가 신청을 해야 하는건가요? 이게 비자 연장인건 같은데 외국인청 가서 비자 연장을 요청해야 하는건지 아님 체류허가 신청 하러 왔다고 해야하는건지 아직도 헷갈려서 ㅜㅜ답변 자세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ㅜㅜ

백조의성님의 댓글의 댓글

백조의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비자는 입국후 3개월 까지 이용할 수 있는 1회용 입국티켓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계속 계시려면 비자 만료 3개월 이전에 체류허가증(Aufenterlaubnis)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늦어도 비자만료 2주 전에 체류허가증(Aufenterlaubnis)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SehrGutt님의 댓글

SehrGut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혹시 그럼 신청서 작성할 때 Visum이 아닌 Aufenthaltserlaubnis란에 체크해야하나요? 어학비자도 같은 케이스인가요??...;;

백조의성님의 댓글

백조의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학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서 신청할 때는 입국허가서(Visum)이고,
독일 도착후 신청하는 것이 체류허가증(Aufenthaltserlaubnis)입니다.
예. 독일 도착후 신청하는 것이라면 Aufenthaltserlaubnis란에 체크하십시오.

  •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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