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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독일 상가임대차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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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uybrus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339회 작성일 18-05-03 12:26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시설권리금 (ABSTAND)을 내고, 전 주인으로부터 식당을 인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ABSTAND는 건물주와 무관한 거래임으로, 혹시라도 건물주와 문제가 생겨, 영업을 오래 못하게 될까봐 걱정인데요, 이에 독일에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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