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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식품점에서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판매

페이지 정보

작성자 piani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2건 조회 2,566회 작성일 18-05-02 23:35

본문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한인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 유통기한이 3개월 지난 참깨소스를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던 것을 봤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일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보통 독일의 마트들에서는 유통기한 마감이 임박했을 때 할인을 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찾아볼 수 없거나, 발견해서 신고해주면 포상을 해주는 등 제가 아는 한에서는 판매를 하지 않던데요.

구글에서 대략 찾아보니 유통기한이라는 것이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맛이나 색깔 등 고유의 특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의미이지, 먹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되어있던데, 그것은 판매점과 관계없이 예전에 사뒀던 제품을 먹으려고보니 유통기한이 지나있더라 하는 경우에나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같아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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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열정파님의 댓글

열정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당연 법에 걸리죠. 혹여  성향에 따라 너그너운 마음으로  넘긴다해도 참깨소스는 제품유지기간이 제조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녹두님의 댓글의 댓글

녹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느 법에 걸린다는 건가요? 출처를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xx법 몇 조 몇 항 혹은 전문가의 조언이 담긴 링크등을 말하는 겁니다. 저 역시 소비자 입장이지 한인 가게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 추천 1

nahn님의 댓글

nah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 마트에서도 유통기한 지난제품 본적 있어요. 직원분이 알려줘서 고맙다고, 못봤다더군요.
여러제품이 그런거면 고의라 생각되어 신고하겠지만 많은 제품중 하나가 그런거는 실수로 보고 알려주면 감사해하겠죠.

HDALS님의 댓글

HDAL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많은 한인, 아시아 마트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때까지 3개 도시 살면서 각 지역마다 있는 한인마트를 자주 이용했는데 체감상 세일하는 제품 중 열의 아홉은 유통기한이 이미 지난 제품이었어요. 저도 항상 볼 때마다 법에 걸리진 않을까 문득 생각했었는데 이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겨요.

강산님의 댓글

강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러게요. 저는 특성상 한인 마트에서 이것 저것 주워담아 계산 후 집에 와서 보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더러 발견되던데, 상인분들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유통기한이 그냥 뻘로 있을 것 같지 않기도 하고요....

냥이사랑님의 댓글

냥이사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수입식품 특성상 할인제품이 존재할 수가 없지요. 게다가 물건이 배로 실려오는 2-3개월동안 태양빛맞으며 그냥 바다위에 떠있는데 유통기한과 상관없이 이미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지도 모르지요. 유통기한이 원래 짧은 제품은 팔다가 쉬이 날짜가 지나버리겠지요. 그냥 한국식품을 안사먹는게 좋을수도 있고 필요한 경우 꼭 필요한 상품만 유통기한을 꼼꼼히 확인하여 할인안된 상품을 사는게 현명한거 같습니다. 가끔 보면 유통기한 다되가거나 지난 제품만 일부러 찾아서 저렴하게 구입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구요.
글을 보니 괘씸해서 어떻게든 하고싶어하시는 거 같은데 신고를 하신다면 해당 상점은 아예 문을 닫아야 할거예요. 소비자로서의 권리이니 그렇게 하셔도 좋겠죠.

Noelie님의 댓글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관련 법규정을 찾아 보았습니다. 독일에서는 최소 유통기한
(Mindesthaltbarkeits- und Verbrauchsdatum) 이 지나도 판매할 수는 있습니다.
https://www.it-recht-kanzlei.de/mindesthaltbarkeitsdatum-verbrauchsdatum.html

수퍼마켓에서 날짜 지난 "아직 괜찮은 상태" 의 식품을 따로 모아 할인해서 파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요.판매할 수 있는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요인은 "제품의 상태"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선한 우유나 갈은 고기, 채소 등은 유통기한이 지나면 팔 수 없다고 합니다.
그외에 상태가 변질된 식품을 팔 경우는 처벌 받는 다고 합니다.
http://www.gesetze-im-internet.de/lfgb/__59.html
즉 판매자는 제품의 상태를 엄격하게 관찰할 의무가 있습니다.
 http://www.gesetze-im-internet.de/lfgb/__11.html

결론은 신선한 식품이 아니고 가공된 것이나 오래 보관 할 수 있는 제품의 경우, 상태만 괜찮다면 팔 수는 있습니다.  단지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사실과, 필요한 경우 이런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고 (유아 섭취 금지라던가) 명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판매자에게 책임이 따릅니다.

구매자는 원치 않으면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절대 구입하지 않으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군요.

pianist님의 댓글의 댓글

piani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Noelie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했던 내용이예요. 하지만 상태만 괜찮으면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매자와 구매자간에 문제 발생시 다툼의 여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씁쓸하네요. 국내 모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미개봉상태지만 유통기한이 며칠 지난 신선우유를 테스트했더니 맛이나 섭취 후 몸 상태에 아무 이상이 없었대요.
그래서 유통기한이 하루라도 지나면 반드시 버려야한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질문드렸던 참깨소스는 깨의 특성상 변질이 쉽잖아요. 다툼의 여지가 생겼을 경우 제품의 상태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Noelie님이 만드신 법도 아닌데  좀 무겁게 답글남기네요. 괜시리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ㅎㅎ 좋은 오후 되세요!!

Noelie님의 댓글의 댓글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ianist 님, 제게 미안한 마음이 드신다니, 제게 부탁을 하신 것도 아니고 제가 궁금해서 검색해보고 올린 글인데요? ... ^^

저도 실행과정에서 피아니스트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유통기한 지났는 데, 겉으로 멀쩡해 보인다고 판매자가 팔 경우, 문제가 있으면 처벌을 받는 다지만, 식중독에 걸리면 몰라도 사소한 변화 정도는 증명하기도 어렵고요. 말씀하신 대로 특히, 아시아 상품점에서는 이런 경우 저도 종종 보았는데, 경찰관들이 와서 보고도 아무 반응이 없더군요. 피해자의 신고가 없으면 그냥 두나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시아마트에서 딴 생각하다가 날짜가 많이 지난 라면을 사온 적이 있습니다. 끓여 먹었으니 죽지는 않았는 데 맛이 많이 이상했습니다.

문제는 이 유통기한 날짜를 속이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실제 유통기한 날짜위에 종이에 인쇄된 다른 날짜를 붙이는 식으로요. 그 이후 저는 유통기한 상관없이 봉투가 깨끗하지 않으면, 느낌으로 기분이 좋지 않으면 안 삽니다. ㅎㅎ

무엇보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따로 표기를 해야 한다는 데 대부분의 아시아마트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

pianist님의 댓글

piani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모든 분들 답변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갔던 마트는 제가 유학생일 때 자주 갔었고, 다른 곳에 사는 지금도 그 지역에 볼일 있을 때마다 들러서 먹거리들을 사오는데, 시간에 쫓겨 물건 담아와서 집에서 확인해보면, 제가 운이 없는건지 그때마다 유통기한 지난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아내와 함께가서 딱히 할일이 없어서 좀 유심히 보는 터였는데 그 참깨소스는 얼추 세어봐도 15통은 족히 되어보였고 2월 초가 유통기한이더라고요. 예전엔 유통기한을 속인 적도 있어서 이정도면 진짜 양반되었구나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뭘 어떻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돈 벌어서 얼마나 행복하실까 혀를 차는 중에, 유통기한에 대한 독일마트들의 대응과 다른 것을 궁금하게 생각했던 까닭입니다. 좋은 오후시간 되세요!!

냥이사랑님의 댓글

냥이사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반 소비자 상대로는 양반이 되었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수입식품을 이용하는 많은 레스토랑들이 저는 더 혐오스럽습니다. 아마 암묵적으로 유통기한 지난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매매할것이고 일반소비자의 뱃속에 들어가는... 특히 냉동보관되는 각종 해산물들... 오래갈것같은 절임식품들... 양심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거라 믿고싶지만 실제 발견되는 유통기한이 한참지난 냉면봉지들을 한번이라도 보게되면.... 하 더이상은 말을하기 힘드네요. ㅠ

Gurm님의 댓글

Gur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외국인 친구들이 소문이라며 해준 얘기가 저거였는데 사실이었군요....... 듣고 정말 창피했었는데 합법이라하니 다행이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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