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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이사가는데 보증금에서 페인트칠비용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maeu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0건 조회 11,134회 작성일 18-04-21 18:22

본문

안녕하세요,
이사가려고 퀸디궁을내고 집주인이 집검사를 하러왔습니다. 집크기는 23-25크바정도의 아인쩰보눙이고
벽지도 깨끗하고 나흐미터도 페인트안해도 상관없다고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페인트칠을 하고 가라고 하더니 그건 보증금에서 뺄수있다며 자기가 저렴한 페인트공을 안다고 그자리에서 전화를했고 400유로에 플러스 재료비까지 들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건 아무리생각해도 말이안된다고 생각해서 제가직접 도배한다고 했고 집주인은 제가 못할거라고 프로페셔널한사람이 해야될것같다고 해서 일단 생각을 다시해보고 연락하겠다고했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페인트공을 불러 도배를 하려고 문의해보니 거의 대부분 제 방크기는 150유로정도에 가능하고 200유로를 넘지않는것같더라구요.

일단 보증금이 700유로이고 제가 4월 집값 405유로를 아직 지불안했고 나흐짤룽 109유로도아직 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되면 405+109유로 514유로를 보증금에서 빼면되는데 그럼 186유로를 돌려받을수 있거든요.
그 비용으로 딱 페인트칠을 하면 되겠는데..

지금 심정으로는 남은 보증금이 얼마안된다지만 4월집값과나흐짤룽도 주고싶지않을정도네요.

일단 지금 집주인한테 나흐미터도 깨끗하다고 도배를 원하지않는다고 하고(원하면확인싸인을 보낼수있음이라고 덧붙였구) 당신이 원하는 페인트공말고 내가 프로페셔널한 페인트공을 구해서 도배를하고가겠다 이렇게 메일을 보냈거든요.

어떻게해야할까요?
제가 페인트공을 불러서 했는데 집검사 다시하러와서 생트집잡는건아닌지..
10일정도후에 이사가는데 그안에 절대 보증금 안주겠죠? 그안에 못줄것같이 말하더군요.
그리고 지불하지않은 4월집값과 나흐짤룽은 지금 당장 지불해야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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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ADJIN님의 댓글

ADJ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단 몇몇 업체로 부터 견적서를 받으셨다면 하마에게 견적서를 보내주고 내가 업체를 선택 하고 싶다고 하면될꺼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월세와 나흐잘룽울 않내고 카우지온에서 압죽 하는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니 좋은 선택은 아닌듯 합니다. 23-25qm 를 페인트 칠하는데 400 유로 정도라면 1qm 당 16에 재료비 포함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이 어디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렴한 회사는 아닌듯 합니다. 저의 동네 기준에서 하마들은 보통 1qm 당 14유로를 잡습니다( 천장 포함) 그렇다고 매우 비싼 금액은 아닐수 있구요. 보통 하마나 모빌리엔 회사들은 저렴한 페인트 회사보다는 오래 같이 일한 회사와 계속 일을 합니다.
먼저 하마와 이야기 해서 페인트 칠만 해결되면 카우찌온을 100프로 받을수 있는지 확인하고, 본인이 직접 페인트 회사를 선택해도 괜찬은지 문의 하시고, 그리고서 계산하셔야 하는돈을 다 내시는게 급선무인듯 하네요.

ADJIN님의 댓글

ADJ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만약 개인적으로 페인트 업체와 이야기 할경우 천장과 벽체 유무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하이즁 케어퍼도 칠하는지도 중요하구요. 말씀 하신 25qm 에 200유로 남짓 하는 곳은 정상적인 회사가 아닌 개인일 수도 있는데 이런경우 야기되는 문제는 본인이 다 져야 할수도 있습니다.

maeu님의 댓글의 댓글

maeu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내야할금액이 받아야할 보증금에서 못낸다면 내야하겠지만, 페인트업체 알아본건 개인이구, 집문서에는 집주인이 업체를구해도 제가 알아서해도된다고 나와있는데 이래도 개인회사에 하면 안되는건가요? 이사가는날은 다가오는데 걱정이네요. 검사하다가 처음엔 저보고 하라더니 갑자기 업체에 알아보겠다고 400유로이상일거라고 한거거든요.

열정파님의 댓글

열정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단, 아직 미지급된 Miete, Nachzahlung 에 대한 견해는 ADJIN 님이 현실적이고 이성적으로 풀어주셨읍니다. 페인트에 관한 사항은 하지만 님의 일입니다. 몇천크바의 카파짓을 가진 회사건물도 아니고 집주인이 자기가 거래하는 회사들이 따로있다.. 물론 있을수도 있지요. 하지만 어떤집이 그렇게 수시로 페인트칠을해서 전문페인트 회사를 달고 있는지 ..게다가 가격도 면적에 비해 터무니 없이 높고.페인트 깨끗히 칠해서 다시 원상태로 복원해 주기만 하면 되는일입니다. 누가 어디에 일을 맡겨 처리를 하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읍니다. 집주인의 행동이 이상히 보일정도입니다. 참고로 저도 집주인입니다.

ADJIN님의 댓글의 댓글

ADJ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말씀하신 부분이 맞긴 합니다. 저도 사실 집주인이라고 적혀 있어서 사실 집주인이 하우스 마이스터나, 마클러에서 관리하는 집이라고 해석해서 했었는데.. 집 소유주가 개인이라면 이야기가 열정파님이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거 같아요. 보통 하마나 마클러 같은경우 개인이 페인트칠을 하거나.. 개인 업자를 마끼는 경우 상태가 별로 않좋기 때문에 집이 잘 않나가게 되고 결국 공실이 생기면 손해기 때문에 전문 업체에 다시 마끼는게 경우도 보았습니다. 이런겨우에는 개인이 페인트칠을 했지만 카우찌온에서 금액을 빼버리더라구요.. 만약 집주인이 개인이라면.. 조금 비싸기도하고 전문 업체가 아닌듯하기도 합니다. 보통 업체는 재료비를 빼고 인건비만 말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페인트 칠하는경우 전문업체 기준으로 인부들 하루 200유로로 잡아요. 25qm 같은경우 2명으로 오전이나 오후 마스킹부터 칠까지 4시간 이면 충분하구요. 페인트 재료비 까지 해서 저는 최고 350, 그 이상은 좀 이상해보이네요.

Jivan님의 댓글

Jiva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Jivan님의 댓글

Jiva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https://www.immobilienscout24.de/umzug/ratgeber/wohnungsuebergabe/renovierungspflicht.html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까해서 링크 몇 개 올립니다.
이사나가시는 집에 오래, 4년이상 사셨나요? 또 그 집이 이사들어갈 당시 새로 칠해졌고 renoviert 되었었는지요?
renoviert된 집에 들어가신 게 아니라면 칠을 하실 의무가 법적으로 없습니다.
주인과 다시 이야기 해보시거나 말이 안 먹혀들어가는 사람이면 세입법담당 변호사를 통해 편지를
보내시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maeu님의 댓글의 댓글

maeu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4년이상 되었고 전에살던분도 집주인이원해서 직접 본인이 도배했다고 했습니다.
집주인도 개인입니다. 나갈날은 얼마안남았는데 따로 빨리 저렴한 페인트공 테민을잡아야할지.. 지금연락기다리는데 걱정되네요.

Jivan님의 댓글

Jiva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새로 도배, 칠한 집이 아니었다면 간단했을 텐데..
중요한 건 계약서에 renovierung, schönheitsreparatur 항목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게 적혀있는지, 그렇더라도 칠과 도배를 새로 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  집주인이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기에
다른 의견을 받아 들일 거 같지 않아 보입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는 변호사나 전문가가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거주하시는
지역 세입자보호단체들 전화해 보셔서 속히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급한 경우 2-3일 안으로 상담이 가능한 경우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나흐짤룽 내역들도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세입자보호단체에서 검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집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도록 생각하시는 건 맞지 않는 거 같은데
- 주인이 괘씸하게 볼 수도... 어쨌든 법적으로 어떤지 타진을 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정리해 보면; 
주인은 항상 그렇게 임대를 해 왔기에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질문자분이 법적으로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 이건 계약서를 검토해 보면 확실하다.
집세 차감도 마찬가지이다...

그럼 생각들 정리하시고 판단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나흐미터에게서 확인서 받아두셔서 나쁠 거 없지 않나 합니다.

yxcvbnm님의 댓글

yxcvbn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벽을 굉장히 더럽게하시고 도배지를 벗겼다 ,곰팡이가 생겼다 하면 물론 다시 해드려야 하지만
이사 오실때상태라면 하지않으셔도 됩니다.
옛날에는 임대차법에 이사를 나갈때 해야한다고 써있었는데 4-5 ?? 년전에 그법이 없어져서 집주인이 벽에 손실이 없는 상태에서 이사나가시는 분께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부분은 집주인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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