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청일 이직시 중간기간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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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yMelod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7건 조회 2,116회 작성일 18-03-27 17:59본문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머하지님의 댓글
머하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회사에서 실직을 당하신게 아니고 님이 그만두시고 새 직장을 구하신거면 실업수당 신청 요건이 안 됩니다. 나중에 이삿짐 비용은 세금정산시에 기입하셔서 어느정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으니님의 댓글
영으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정확한건 Arbeitsagentur 가셔서 물어보시는게 좋을거같아요! 저는 아르바이트 그만두고서 갔었는데 일 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Arbeitslosgeld I 신청 가능하고, 미만이면 Arbeitslosgeld II 신청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그만둔건지 잘린건지 물어보지도 않았어용.. 저는 학생비자로 바꿔서 결국 실업급여는 못받았지만 ㅠ
영으니님의 댓글
영으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아이고 그런데 다시 읽어보니 이직하시는건네요,,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MyMelody님의 댓글
MyMelod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변감사드립니다~
옥주부님의 댓글
옥주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제가 알기론 회사에서 실직을 당하신 거면 바로 실업수당 신청이 가능하지만 님이 그만 두신거라면 3개월 후부터 실업 수당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머하지님의 댓글
머하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어차피 한달밖에 기간이 안되는데다 님이 그만둔것으로 보여서 신청 요건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가 실직의 경우엔 옥주부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신청후 3개월분을 제하고 나서 3개월후부터 수당이 지급됩니다.
러블맘님의 댓글
러블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저희는 그런식이였는데 받았어요..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