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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무비자에서 임시비자 받는게 불가능한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Evilaf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2,063회 작성일 18-03-23 09:25

본문

오늘 비자청에 갔는데, 임시비자는 비자가 있었어야만 줄 수 있는거지, 무비자에서는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베리에서 예전에 올라온 글들에서는 분명 몇몇 분들이 무비자에서도 임시비자를 받았다는 글을 봐서 받을 수 있다고 확신했는데, 거기서는 무조건 그전에 비자가 있었어야만 임시비자로 연장해줄 수 있다고 하네요. 학교에서 작년에 쭐라슝도 받아서 8월에 등록만 하면 되는데, 다시 한국으로 갔다가 와야되게 생겼네요...ㅠㅠ 비자청에선 무조건 학생비자를 한국에서 받아서 오라는데 한국에서도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8월이 학교 등록기간인데, 8월에 무비자로 와서 등록을 한 다음, 학생 비자를 독일에서 신청 할 수 있을까요?

아직도 무비자에선 임시비자를 받을 수없다는게 안믿기네요 ㅠㅠㅠ

제 상황을 좀 더 설명 드리자면, 예전에 이미 워홀이랑 어학비자로 총 2년을 산뒤 임시비자 3개월짜리를 두번 받아서, 임시비자 외에는 다른 비자를 신청할 수 없어요. 8월에 학교 등록하면서 학생비자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불가능한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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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Angst님의 댓글

Ang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될 겁니다.
독일에서는 법과 판례를 잘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 81 Abs. 3 Satz 1 AufenthG

판례 https://openjur.de/u/721436.html

정상적으로 학업비자를 신청하고자 했으면 한국에서 혹은 독일에서 입국후 최대한 빨리 적법한 체류 허가(어학비자 혹은 학업준비비자)를 득하셨어야 합니다. Fiktionsbescheinigung을 받으려면 이미 적법한 체류허가를 소지하고 있는 상태이어야 하며, 관광 등을 목적으로한 단기 무비자 체류 Schengenabkommen을 악용하여 장기체류를 목적으로한 경우는 Fiktionsbescheinigung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최초 입국일 90일 이전에 한국으로 출국을 하여 다시 90일이 지난 후에 재 입국후 정상적인 학업비자를 신청하거나 한국으로 출국후 주한 독일영사관에 적법한 체류허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말로 한국으로 출국할 여력이 없다면(건강 등의 이유로) 강제추방을 연기하는 Duldung을 신청해야 하는데 질문자의 경우는 해당사항이 아닐 겁니다. 만약 이미 90일이 지난 불법체류 상태라면 추후 적법한 이유가 있는 (입학허가 등) 경우도 체류허가를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Evilaf님의 댓글의 댓글

Evilaf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렇군요 ㅠㅠ 이제 확실해졌네요, 감사합니다. 뭐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앙스트님이 댓글에 말씀하셨듯이 제가 알기로 무비자는 180일 중 90일이 체류가능거라면, 제 무비자가 4월 22일쯤에 만료되는데, 4월 15일쯤 출국해서 90일정도가 지난 7월 15,16일에 독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임시비자는, 제가 이해하기로도, 이 경우에는 방법이 없으신것 같습니다. 무비자에서 임시비자로 가는게 가능한 경우는 비자 신청에 들어가는 경우 뿐이신데요. 이때 비자 신청이 가능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지금 신청가능한 비자가 없으시니까요. 임시비자는 그것 자체를 신청할 수 있는 비자는 아니고, 다른 비자를 신청했거나, 이미 보유하고 있는데, 어떤 사유로 (이를테면 재정 보증 부족, 혹은 프린트 되는 동안 기한 만료 등) 기한을 연기해주어야 할 때 가능한 것이니까요.

지금 출국후, 나중에 8월에 무비자 입국 후에 학생 비자 신청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합격증과 서류가 다 있다면, 무비자 90일 내에 학생비자를 얻도록 빨리 신청하신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당연히 처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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