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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저번에 전기세에 관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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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ion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888회 작성일 18-03-09 13:38

본문

저번달에 Hauptmieter로 부터 메세지를 받았는데요.

자기 kontostand를 사진찍어 보내주면서 전기세 726유로가 초과되었다. 사람수 대로 나눠 내자.
여기서  거짓말 1. 그것은 Jahresabrechnung 이고 저는 여기 3달만 살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무슨 소리냐 내가 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다 3달치에서 4분의 1 가격만 내기로 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전기회사에서 온 편지나 정확한 증거는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후 며칠지나 또 어떤 편지를 사진 찍어 보냈습니다.

거짓말 2. 이건 Instandsetzung von Boiler 즉 수리에 관한건데 10 11월에 난방이랑 물이 초과되었다 너의 할당분을 내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장낸적없고 게다가 초과라고 했으니 또 따졌죠. 저렇게 명백하게 써있는데 말이죠. 저는 거짓말 치지마라라고 서류를 보여줘라했는데 지가 당당하지 못하니 방에서 안나오고 저 종이만 제 방앞에 놓고 바쁘다 하더라고요. 그냥 돈내라

그러다가 그 하루 이틀 계속 싸우다가 나중에 "내가 바빠서 잘못읽었다 너말이 맞다"라고 합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바로 퀸디궁 걸어버리고 새 집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나와버릴려고합니다.

질문은 제가 그럼 남은 3개월치를 내야하나요?
아니면 이거 잘모르지만 사기, 갈취시도  뭐 등등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이 모든건 워츠앱으로 대화했습니다. 다 캡쳐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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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Fuchs님의 댓글

Fuch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계속 이렇게 하웁미터가 귀찬게 구구절절 소리를 늘어놓는다면, 해당지역 지방 법원에가서 Beratungshilfschein을 받아보시는건 어떨까요? ( 변호사와 15유로 정도에 상담이 가능하도록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서류입니다 ) 소송까지 가면 돈도 많이 들고 귀찬아질테니 그냥 변호사와 만나서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정도라도 물어보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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