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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허가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skkjw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945회 작성일 18-02-08 15:38

본문

Verordnung über die Beschäftigung von Ausländerinnen und Ausländern (Beschäftigungsverordnung - BeschV)
§ 26 Beschäftigung bestimmter Staatsangehöriger
(1) Für Staatsangehörige von Andorra, Australien, Israel, Japan, Kanada, der Republik Korea, von Monaco, Neuseeland, San Marino sowie den Vereinigten Staaten von Amerika kann die Zustimmung zur Ausübung jeder Beschäftigung unabhängig vom Sitz des Arbeitgebers erteilt werden.

한국인이나 선진국사람들은 유럽연합 시민들 처럼 모든 직업이나 고용주 상관없이 노동허가를 받을수 있다는 뜻인가요?

아님 한국사람들도 노동허가를 다른나라 사람들처럼 받아야지 취업비자가 나온다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천0

댓글목록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BeschV 한 부분이네요. 고용주의 위치와 무관하게, 라는 의미입니다. 노동허가를 받아야 하는건 당연한데, 고용주가 어디에 있는가/어느 부문인가에 에따라서 허가 여부가 달라지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다음의 국가는 고용주의 (물리적)위치와 무관하게 노동허가 동의 과정을 거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노동허가 자체를 안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국 포함, 모든 비EU 국적자는 독일에서 노동허가를 받아야 일할 수 있습니다. BeschV는 예외도 잘 규정하고 있는데요. 가령, 법무기관에 일하는 사람이거나, 대학 및 대학에 준하는 연구기관에 일하거나 등은 예외라 노동허가 과정이 필요없다 등등...

한국인으로서 일반 취업에서 노동허가 과정을 생략하는 조금더 흔한 방법은 독일 대학을 졸업하거나, 혹은 블루카드 대상자가 되는 것 정도가 일반적으로는 노동허가 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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