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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전거 사고가 났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jfksaflfjei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5건 조회 2,511회 작성일 18-01-18 16:32

본문

안녕하세요. 이제 막 석 달 차 들어선 워홀러입니다.

어제 아침 7시경 자전거와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왼쪽에 수풀을 두고 횡단보도로 가기 위해 걷고 있었고 (사진 속 빨간 화살표)
파란 화살표 방향으로 달리던 자전거와 충돌했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피할 새 없이 자전거가 오는 걸 보지도 못하고 운전자의 ‘Vorsi...‘까지만 듣고 쓰러졌구요.

충돌이 심했어서 바닥에 쓰러진 채로 꽤 있다가 겨우 일어나보니 자전거 운전자(여자) 역시 쓰러져 있었는데 얼굴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철철 흘리는 건 아니고 턱과 코에 상처가 난 것 같더라구요.

정신이 없고 독일어도 짧다보니 영어로 계속 괜찮냐, 병원에 가야 하는 것 아니냐 등등을 물었고
그 운전자는 제게 자전거 도로인데 왜 확인을 안 하고 걷냐며 제 이름과 폰번호, 집 주소를 받아갔습니다. (저는 그 사람 폰번호만 압니다.)
(+) 이 과정에서 한 남성 자전거 운전자가 멈춰서 사고 난 운전자에게 휴지를 주었습니다. 그 여자가 남자의 이름, 주소, 번호도 받아놨구요. 그리고 ‘(사고난거) 다 봤지?’하고 물어봤는데 남자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건 알아들었어요. 컨택 정보를 남기고 남자는 바로 떠났습니다.

그러고는 이 경우에는 원래 경찰을 불러야 한다며 이 근처에 경찰서가 있냐고 물었고 저는 이제 막 이사 온 동네라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병원에 가야할 것 같다, 일단 지금은 가겠다, 자전거도 이상이 있는 지 확인할 것이다, 나중에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게 어제 아침 일인데 현재까지 연락이 없고 저도 마냥 초조하게 있어야 하나 싶어 조언을 얻고자 여쭙니다...


1. 쌍방과실인가
- 물론 제가 자전거가 오는지 확인을 안 하고 자전거 도로를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운전자도 횡단보도 바로 앞에서, 수풀도 있는데다 사람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빨리 달리면 안 됐던거 아닌가요?

2. 병원비 & 자전거 수리비 요구 시
- 일단 저는 왼쪽 허벅지에 큰 멍이 들었는데 많이 부어있는 상태이구요, 오른쪽 정강이에 길게 멍이 생기고 무릎도 부어있습니다.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닌 것 같구요.
- 만일 그쪽에서 병원비와 자전거 수리비를 요구할 경우 제가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그렇담 저도 병원에 가야 할까요? 솔직히 저도 심하게 부딪힌 건 마찬가진데 뭔가 억울하네요. ㅠㅠ



현재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슬기로울지 의견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날이 많이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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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Fuchs님의 댓글

Fuch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독일은 교통법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쌍방과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통 자전거 도로는 사람들이 잘 들어오지 않는데다가 시속 25km/h까지 달릴 수 있는 전기 자전거들도 많이 들어와서 사람이 조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2. 자기 자신의 병원비는 건강보험이 있으면 그쪽에서 내주겠지만,, 자전거 수리 비용이나 상대방의 치료비는 책임보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혹여 책임보험이 없다 - 상대방이 수리비를 요구한다 - 내주지 않는다 - 소송 이런 방식으로 가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더 골치아파질텐데 걱정이네요..

jfksaflfjeio님의 댓글의 댓글

jfksaflfjei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워홀 비자 발급 시 필요한 보험만 들어놔서... 그쪽에서 병원비 및 수리비 요구 시 꼼짝없이 내야겠네요.....ㅠㅠ
답변 감사드립니다.

필립만세님의 댓글

필립만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 신호등 옆에 자전거 신호등이 있었는지 확인해보시고 
혹시 횡단보도 신호등이 초록불이었으면 자전거의 정지 신호위반을 주장해볼 수 있겠네요.

jfksaflfjeio님의 댓글의 댓글

jfksaflfjei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오늘 다시 확인해보니 신호등이 있던데 이게 자전거 신호등인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독일 자전거 규칙을 잘 몰라서... 그런데 제가 건너고자 했던 횡단보도는.. 어렴풋한 기억으로는 초록불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해요...ㅠ 그래도 답변 감사드려요.

Gatti님의 댓글

Gatt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Recht vor Links아닌가요? 나오시던 길이 길이였다면 보행자가 먼저 입니다. 오른쪽에서 나왔으니까요. 다른 이야기 입니다만 병원에 가셔서 사고라고 하는 순간 아마 의료보험이 아닌 사고보험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아요.

하늘빛꿈님의 댓글의 댓글

하늘빛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Rechts vor links 는 일반 Straße만 적용이 됩니다. 사진으로 판단 하기는 어렵지만 einfahrt 같은곳에서 Hauptstraße로 나오는 경우는 적용이 안됩니다. 이경우엔 큰 길이 Vorfährtsstraße로 보여지구요. 그 분이 많이 다치셨으니 일단 사과는 해야할것 같습니다. 속도가 많이 빠르지 않아도 갑자기 튀어나오면 자전거운전자는 크게 다칩니다. 법적으로 따지시려면 우선 바닥에 자전거길 표시가 뚜렷이 되어 있는냐에 따라 판례가 달라질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jfksaflfjeio님의 댓글의 댓글

jfksaflfjei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두 분 모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황 상 제 과실이 더 크네요... 그분한테 현재까지 연락이 없는데..... 제가 먼저 문자라도 보내서 몸은 괜찮은지, 정말 미안하게 됐다고 말하는게 나을까요? 이러다 갑자기 한두달 뒤에 엄청난 액수의 청구서가 날라올까 두렵네요.. ㅜ,ㅜ

하늘빛꿈님의 댓글의 댓글

하늘빛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 자전거를 다시 타고갔다면 수리비가 크게 나오진 않았을겁니다. 많이 고쳐봐야 200유로정도일거라고 봅니다. 보통은 50유로 정도겠구요. 먼저 연락은 긁어 부스럼이 될수도 있으니 연락이 오면 많이 다쳤냐 미안하다 어떤식으로 해결하고 싶냐라고 묻고 고장났다면 고쳐주면 됩니다. 물론 영수증요구는 필수구요. 오늘까지 연락이 없다면 연락이 오지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것같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jfksaflfjeio님의 댓글의 댓글

jfksaflfjei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무사하길 바라며 연락이 오더라도 큰 액수가 아니길 비는 방법밖엔 없네요. ^^;;;
답변 정말 감사드리고 하늘빛꿈 님도 주말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뿌꾸뿌꾸님의 댓글

뿌꾸뿌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상황이 여러가지로 불리하세요. 일단 저 사진만 보고는 제대로 판단이 어려울 것 같지만, 딱 봐도 앞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막 뛰어가시면.. 위험하죠. 가능하시면 별로 안아프셔도 내일이라도 빨리 Hausarzt한테 가셔서 의료기록을 남기시는게 중요할 거 같구요.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부르셨어야 했는데.. 그리고 인적사항을 넘겨 주셨으면 그 자체만 가지고도 본인이 잘못했다는걸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아마 수일 또는 수주 내로 그쪽에서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료비와 자전거 수리비등을 요구할 수가 있구요. 일단 금액이 적으면 모르겠는데 많을 경우, 그 돈을 배상 못하겠다 하시면 소송으로 가셔야 되는데.. 여러모로 불리하시네요. 쌍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 병원을 빨리 가보시길 추천드리구요. 나머지는 사실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오기 전에 지금 별로 할 수 있는게 없을 것 같습니다만..

jfksaflfjeio님의 댓글의 댓글

jfksaflfjei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제 벌써 토요일이라... 병원은 주말이 지나야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불리한 상황인데... 제 의료기록을 남기는 건 혹시 모를 합의를 위함인가요?
혹시 제가 먼저 연락해서 미안하게 됐다, 몸은 어떠냐 묻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mirumoon님의 댓글

mirumoo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독일에서 운전면허를 따서 당시 이론시험 준비하느라 Fahrschule다니면서 들은게 조금 생각나는데요. 님께서 나오는 길을 보아하니 일반 길이 아니고 Privatfrundstück에서 길로 진입하는 길인 듯 보이네요. 이렇게 수퍼마켓이나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이나 사람, 혹은공공의 길이 아닌 길에서 나오는 차량이나 사람은 마주오거나 가로질러 지나가는 차량에게 길을 양보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님에게 백퍼센트 과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속도로나 국도가 아닌 시내에서 사람이 달리는 자동차에 뛰어들어 다쳤더라도 뛰어든 사람에게 백퍼센트 과실이 있다고 하지 않는 이유는, 운전자는 모든 순간에 조심하고 대처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고는 당시에는 당사자에게 엄청난 쇼크로 다가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그 강도가 약해집니다. 자전거 운전자분의 상태가 아주 심각한 수준이 아니니 약간의 자전거 수리비만 지원하는 수준에서 마무리 짓게 되시길 기원합니다.

jfksaflfjeio님의 댓글의 댓글

jfksaflfjei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된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네요. ㅠㅠ 답변 감사드립니다.

세모사과님의 댓글

세모사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런 상황이라면, 본인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경찰을 부르는 것이 최선입니다.
본인의 과실로 판단이 되면, 과태료를 물게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상황에 대한 포로토콜을 경찰이 작성하기 때문에 책임지지 않아도 될 다른 부분에 덤탱이를 모면할 수 있습니다.

경찰신고 자체가 나름의 보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jfksaflfjeio님의 댓글의 댓글

jfksaflfjei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심지어 경찰 번호를 몰랐던 저... 독일 경찰 부를 땐 110 이라는 거 제대로 배우고 가네요ㅜ.ㅜ 조언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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