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Home > 생활문답 목록

생활 무임승차로 3번 결렸을때 혹시 추방될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짜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1-13 11:03 조회3,289 답변완료

본문

독일에 8개월있으면서 두번 무임승차 걸렸습니다.

한번은 회사에서 실수하여서 제 이름으로 벌금을 10유로 냈습니다.
출장을 가서 제가 사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sbahn을 이용하였습니다.....
회사에서, 기차 티켓에 지하철 이용을 체크해야 했는데, 그때 회사에서 깜빡하여, 체크를 안하였고,,,,,,
그래서 벌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60유로 였지만, 동료가 직접 전화하여 벌금이 10유로로 줄었습니다. (왜 벌금이 줄었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 어찌되었던 동료도 같이 벌금을 내게 되어 동료가 제 것까지 계좌이체를 하였습니다. Zweck부분에 벌금 티켓 번호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 잘못으로 무임승차하여 60유로 벌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변명같지만,  20유로밖에 없었고, 기계에서 20유로를 받지않아 표를 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바로 계좌이체 하였습니다.

베리에 글을 보니 일정기간동안 무임승차가 3번 넘어가면 추방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인지 그리고 일정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곧 비자 연장도 있어 너무 걱정되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1
베를린리포트
목록

댓글목록

그리운얼굴들님의 댓글

그리운얼굴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즉시 추방은 안되지만 비자 연장이 안될 수 있습니다. 3번이면 경찰에 기록이 들어가거든요


하늘빛꿈님의 댓글

하늘빛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무임승차는 아직까지는 질서위반행위(Ordnungswidrigkeit ) 아닌 범법행위 (Straftat) 입니다.. 처음 걸렸을때도 태도에 따라 기소가 가능하며 법적으로는 2년이내 세번 적발이되면 기소 및 구형이 가능합니다. 이게 귀찮아서 법을 단순벌금형으로 바꾸려는 법안이 올해 발의된 상태입니다.
그뜻은 현재로는 이년내 세번 위반을 하시면 범죄경력기록에 남게 된다는 뜻이고 그걸로 인해 비자거부까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거부가 된 케이스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집을 구하거나 구직할때도 범죄경력기록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있으니 조심해서 나쁠게 없을것 같습니다. 물론 변호사를 구해 고의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시면 기록을 없앨수도 있으나 귀찮은 일이니 조심하시는게 더 나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짜포님의 댓글

짜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정확한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계속 불안했는데...앞으로 더 주위해야 겠습니다. 주말 잘보내세요^^


Home > 생활문답 목록

게시물 검색


약관 | 사용규칙 | 계좌
메뉴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