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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크루즈 Costa 예약 후 취소 했으나 위약금 지급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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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eunmo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1-12 22:48 조회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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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여행을 계획하는 중 Costa 크루즈로 예약을 하려고 전화흘 했는데 예약직원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직원이 인터넷 예약을 권했습니다.
그냥 가격만 보고 두개 나 예약을 잡았고
마음에 들지 않아 우편으로 결제 레터가 왔으나
무시하고 그냥 있었는데 ....독일어는 일자도 모릅니다 ㅠ.,ㅠ
아무래도 이상해서 나 이 여행 취소하는 거다 하고 메일을 썼더니 취소 수수료를 내라는 군요.
한번도 이용하지 않았는데.... 이제 막 독일 생활 시작인데 너무 억울해요... 1800유로나 내야 되서 너무 힘드네요... 독일 소비자 보호원에 얘기 하면 될까요? 영어 표기 하나도 없고 ... 전액은 아니라 일부라도 면제를 받고 싶은데 방법 아시는 분 좀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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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열정파님의 댓글

열정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흠.. 언제로  Reisetermin 을 잡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여행시작을 얼마남기지도 않고 취소를 하신 상태라면 80퍼센트까지 취소료를 물을수있읍니다. 취소시 퍼센트율에 관한사항은  그쪽여행사의 약관에 나와있을것입니다. 취소료를 부담하지않고 빠져나올수있는경우는 여행지에 자연재해가있던지 전쟁이 났든지 정치적으로 복잡한 엄청난일이 생겼든지 .. 아무튼 그런 불가피한 이유에서 여행을 할수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Reiserücktrittsversicherung 을 드셨다면 보험에서 해결해줄건데 그런것도 아니고.. 여행취소시의 약관을 잘읽어보시고 취소료 퍼센트율을 제대로 적용하였는지 검토해보십시요, 만일 제대로 적용이되었다면 억울하셔도 내셔야할것같읍니다.


그러하므로님의 댓글

그러하므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마도 특가상품을 구매하신 것 같네요. 이런 경우 약관에 취소에 관한 규약이 있었을겁니다. 일반적으로 독일에서는 이러한 특가상품의 경우 취소수수료가 30~50%까지 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00% 가 취소수수료라니, 조금 과한 것 같네요. 혹시 Rechtsversicherung 가입이 되 있으시면 법률조언을 받아 보시구요, 아니시면 주변에 도움 받을 독일인이 있으시면 도움을 부탁해보세요.
잘 해결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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