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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최저임금 취업비자 신청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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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왕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1-12 02:30 조회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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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눈팅만 하다가 첨으로 글 쓰며 인사 드립니다.

저는 한국 거주 중이며, 독일로 이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독일 취업은 노동허가비자 소지자에게 유리하다고 하길래..
우선 독일회사에 최저시급으로 계약, 취업비자 상태로
독일어 등 부족한 부분을 채운 후 재취업을 알아보는 방법을 고려 중입니다.

최저임금으로 취업비자 신청할 경우,
가족(배우자, 자녀1) 동반비자 신청에 대해
생활수준을 고려해 발급 거절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혹시 통장잔고 확인 등 재정보증을 하면 가족동반에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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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독일 노동허가 시스템은, 취업비자 신청시 블루카드 조건이 되지 않을 경우 (블루카드 = 월급이 많다, 혹은 의사, 엔지니어의 부족 직군이다), 노동허가 절차를 밟게 합니다. 우선권 검사라고도 불리는 이 과정은, 비EU출신에게 노동 허가를 내어주기 노동청에 등록된 "구직자 (실직자)" 리스트로부터 먼저 취업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대략 6주간, "네가 고용하려는 외국인 대신 이 사람을 써 보렴" 하고 권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실패해야만, 즉 독일/유럽 사람으로 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고용이 가능해집니다. 지역마다 다릅니다만, 어렵다면 꽤 어렵고, 반려가 된다면 회사에서는 다시 인터뷰/구직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라, 많은 회사들이 비슷한 값이라면 당연히 노동허가가 이미 있는 (독일에 3년 이상 살거나 한) 사람을 원합니다.

우선권 검사 과정이, 회사가 도와주면 (특별한 조건등을 걸어서)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월급이 적은 경우, 혹은 허드렛일 (캐셔, 육체노동등) 같은 경우 노동청은 애당초 우선권 검사 과정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그 일 할 사람 많이 있음. 하고) 반려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선권 검사 동안 일할 독일/유럽 사람을 찾지 못한 경우라고 해도, 그 사유가 월급이 너무 적어서 그렇다고 하면 노동허가는 거부됩니다. 저가에 외국인을 고용해서 노동시장을 교란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노동청은 허가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동허가를 "싼 허드렛 일"로 먼저 획득하고 이어서 이직하자, 라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별로 좋은 / 실행가능한 방법이 아닙니다.


왕왕군님의 댓글

왕왕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미국 이민도 비숙련자로 취업하여 최저임금으로 계약기간 채우고 나면 영주권 발급해주는 시스템이길래(물론 요새는 많이 닫혔죠..),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독일에서 짧은 시간으로 간주하고 고생하자 생각해 보았던 것인데 현실은 많이 다르겠군요.. 상세한 설명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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