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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새해에는 방송 수신료를 해결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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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티아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255회 작성일 18-01-11 17:14

본문

이 문제가 참 많은 분들의 한심함을 사는(?) 주제라는 것을 알 고 있지만 혹시나 명답을 알려주실 분이 계실까 해서 올려봅니다.

독일에 산 지 5년차입니다. 대학 졸업 후 독일에 취업해서 이주했습니다. 독일어는 abcd 도 모르는 상태로월세 거주를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월세고, 혼자 거주하는 아파트입니다. 와이파이도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은 없습니다. (지금은) 제가 수신료를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케이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두 번? 이 수신료 납부 청구지가 오긴 왔습니다.  제 기억에는 한 두 어 번 청구서가 왔는데, 제가 뭘 몰라서 이걸 낼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때는 이게 독일에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도 몰랐고요. 유럽 다른 국가에서 살 때도 계속 왔는데 거기서는 아무도 이걸 내는 사람도 없었고, 그게 법적인 문제가 되었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어쨌든 살다 보니 독일에서 이런 불법(?) 을 저지르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 일인지도 충분히 알게 되었고, 낼 용의도 있었습니다만... 그 때 쯤에는 이미 청구서가 안 오더라구요. 언젠가는 오겠지 하다 보니 어느덧 세월이....... 중간중간 주변에 물어도 보고 했는데 다들 이야기가 달랐고, 언젠가 걸리면 내면 되지 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참 목에 걸린 가시 같네요.

사실 같은 시점에 비슷한 일을 전기회사랑 겪은 바가 있습니다. 거기는 분명히 등록도 하고 전화도 했는데 청구서가 안 오더라구요. 거의 1년을 전기세를 안 내고 살았습니다... 그 이후로 1년에 한 번 하는 검침(?)을 한 다음부터 청구서가 오더라구요. 지난 1년의 전기세에 대한 건 아무도 묻지 않았다는....;

사회 초년생 시절에, 말 안 통하는 나라에서 나름 어려움이 있었다고 핑계되고 싶지만... 어쨌든 이미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 지 알고 싶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지난 세월 납부하지 않았던 수신료를 납부하는 방법이 있겠지요. 예전에 받은 청구서가 있긴
 있습니다. (여기에 아마 개별 식별이 가능한 넘버가 있을 듯) 이 경우 자진신고의 경우라도 그들의 레이더에 발각되어 추가적인 벌금이 붙지는 않을까, 하는 부분이 걱정이고요,

혹은... rundfunkbeitrag 사이트에서 이사 들어온 시점을 최근 시점으로 등록하면 어떨까, 하는 게 있는데요, 이 경우 어떤 증빙이 필요할까요? 혹시 처음 안멜둥 하는 관청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도 있을까요?

차라리 변호사에게(?) 법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이 나은 것인가 (추가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영어는 잘 하지만, 독일어는 여전히 기초 수준입니다)

언젠가 이 나라를 떠날때, 이 상태로는 수신료를 퀸디궁 할 수도 없겠다 싶어서 난감합니다. 그렇다고 퀸디궁을 안 하자니 그것도 찜찜할 것 같고... 새해에는 정말이지 이 문제를 털어버리고 싶네요.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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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OneLastTime님의 댓글

OneLastTim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https://www.rundfunkbeitrag.de/
공식사이트에서 안멜둥하시면 상세정보 기입시 자동으로 알아서 고지서를 내줄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시라도 빨리 자진신고를 하시는게 압후에 폭탄요금 내시는것보다 마음이 편하실거예요.

티아나님의 댓글의 댓글

티아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자진신고 (with 처음에 저한테 보냈던 레터에 있던 개인식별넘버) 할 경우 그간 밀린 분량에 대한 요금이 청구되는 것은 당연하겠고, 혹시 이 경우 늦은 납부에 대한 벌금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요. 어느 시점이건 벌써 50개월 이상 밀렸으니 정당하게 청구될 금액에 대한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지만 혹시 벌금이라고 몇 배로 덮어 쓸까 봐 무섭네요 ㅠㅠ

호수비님의 댓글

호수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 경험상으로는 거주자 등록서류에 표기된 날짜와 함께 납부 의무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거짓으로 신청 서류를 작성했다가 생기는 불이익이 더 클 수도 있으니 반드시 내실 마음이 있다면 일단 정확하게 정보를 기입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협상의 여지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이사를 해보면 어떤 정보를 근거로 수신료를 요구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다른 주로 이사해서 거주자 등록을 한 후에야 수신료 편지가 와서 그때부터 내기 시작했는데, 이전 주소에 단기 거주할 때의 수신료까지 소급해서 지불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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