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금 60개월 납부 공백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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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벽산오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229회 작성일 18-01-08 17:12본문
올해 말 영주권 신청을 앞두고 있는 과정에 그만 일을 그만두게 되어
연금 납부 기간에 공백 기간이 생기게 될 거 같은데요..
아직 일자리는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 바로 쉬지 않고 새 직장을 구한다면 좋겠지만,
혹여나 새 직장을 구하기까지 일주일 또는 2주일, 길게는 한달정도 공백이 생길 수 도 있을 거 같은데, 영주권 신청 60개월 연금 보험 납부 기간에 공백이 생길 경우 어떻게 계산 되나요?
연금 납부 기간에 공백 기간이 생기게 될 거 같은데요..
아직 일자리는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 바로 쉬지 않고 새 직장을 구한다면 좋겠지만,
혹여나 새 직장을 구하기까지 일주일 또는 2주일, 길게는 한달정도 공백이 생길 수 도 있을 거 같은데, 영주권 신청 60개월 연금 보험 납부 기간에 공백이 생길 경우 어떻게 계산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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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yuri1515님의 댓글
yuri1515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6개월까지 괜찮은걸로 알고있어요!!
Ritter님의 댓글
Ritt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제가 알기로는 공백이 있으면 안되는걸로 아는데... 미리 한번 문의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