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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ARD ZDF 벌금편지가 왔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blackcandl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7건 조회 4,232회 작성일 18-01-05 17:34

본문

제가 올해 2017 7월10일자로 독일인이 운영하는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올해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tv 수신료를 내라고  수신료 부담과 아울러 벌금편지가 왔습니다
전에 살던 집은 집주인에게 이야기해서 그분명의로 수신료를 냈었고
이번집은 제가 독일 집주인통장에 7월부터 tv수신료포함 집세를 다달이 내고있습니다
(이번독일 집주인에게 7월부터 입주했는데 왜 7월부터 수신료가 오는가 항의편지 보냈슨데 답변이 없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눙 편지가 오는데 뭘어떻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1 전에살았던 집은 집주인이 집주인 명의로 전부 냈었으니 편지 그만보내라
이걸 어떻개 증명하는가이고
2 이번집은 7월부터 다달이 집주인통장으로 수신료포함해서 내고 있으니 편지 그만보내라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배리 고수분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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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유기경종님의 댓글

유기경종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wg에 사는 등 내는 사람이 따로 있을 경우에는 통장에 찍힌 인증번호를 사용하여 편지나 온라인으로 그 사실은 인증해야 합니다. 이전에 나온 벌금들은 편지를 보내보는게 좋지 않을까요

blackcandle님의 댓글의 댓글

blackcandl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감사합니다
온라인이라면 홈페이지에서 하면 되나요?
매달 이분통장으로kabelfernsehgebühren 요금17유로 보내고있는데
이거 tv시청료 맞지요?

목로주점님의 댓글의 댓글

목로주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닙니다. Kabelfernsehgebühren은 ADR ZDF 수신료와는 다른 것입니다.

도전합니다님의 댓글

도전합니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독일에 계속 계실생각이시면 지불하는게 맞는거같습니다.
계속 무시하다보면 콘토사용이 안될경우도 생깁니다. (주변 지인중에 무시하다 콘토가 차압? 차단 된 경우를 봤습니다.)
1번은 계약서상에 집주인이 ZDF수신료를 포함한 금액을 월세로 받고 있다는 계약 서류상의 증명을 하면 감면&지불을 안할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것같습니다.
2번은 집주인의 ZDF번호?? 를 적고 "내가 이 분하고 같이 살고 있고 이분하고 수신료를 분할해서 지불하고 있다 라고 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지금부턴 제 경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학생기숙사에 살때 층장이 이 ZDF수신료를 1/n로 받고 본인이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층장이 따로 제가 지불안해도 된다고해서 9개월정도를 ZDF 편지를 무시하고 생활하다가 마눙이랑 경고? 편지가 날라오고 "내가 지금 학생기숙사에 살고있고 층에서 공동으로 ZDF 금액을 지불하고 있었다" 지불한사람 이름 그리고 번호를 같이 보냈습니다.
거기서 날라온 답변은 왜 처음에 편지를 보내지 않았는지 지금까지 편지를 계속보냈는데 지금에서야 편지를 보낸건 너의 실수다 9개월간의 마눙을 땐 수신료는 부담을 해라 그리고 다음달부터는 당신이 이사하기 전까지 청구를 하지 않겠다 라는 편지가 왔습니다.

또한가지는 제가 다른지역으로 이사를하고 움맬둥을 예를들어 7월 초에 했습니다 편지도 당연히 다시 수신료를 지불하라는 편지가
 날라왔구요 수신료를 지불 바로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달 편지에는 우리(ZDF)가 알아보니까 너 계약날짜가 6월 30일이니까 6월달 수신료도 지불하라는 편지가 다시 날라왔습니다.
계약서류상으로 그렇다는데 어쩔수없이 지불하였습니다.
일단 사정을 글로 써서 문의를 해보는게 가장 정확한거같습니다. 독일은 사람마다 적용되는 일들이 너무 다르기때문에 직접 연락을 하는걸 추천드립니다.

blackcandle님의 댓글의 댓글

blackcandl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경험담까지 예시로들어 매우 친절하신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현집주인 독일인은 저와 같이 살지 않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은 각각 방이 다따로 있습니다 대략 6가정이 독립된 보눙을사용하고 (전부 집주인소유)있습니다
쉽게 말해 보눙여러채를 돌리시는분입니다(말그대로 이개 직업이신분 입니다)
매달 이분통장으로 kabelfernsehgebühren 17유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목로주점님의 댓글의 댓글

목로주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독립된 보눙에 사신다는 것이네요. 그게 원인이 되겠네요.

ㄱㄴㄷㄹㅁ님의 댓글

ㄱㄴㄷㄹ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지금 집에 이사하기 전부터 ARD에 수신료를 내고 있었고 이사를 하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월세에 kabelfernsehgebühr가 포함되어 있어 집주인에게 내가 이러한걸 이미 내고 있는데 그럼 그쪽엔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 물었더니 그것과 이 gebühr는 다르다 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둘다 내고 있구요
kabelfernsehgebühr를 따로 내고 있으니 ARD에 내야 하는 수신료가 면제가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
있다면 저도 하고 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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