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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년 전 토렌트 다운로드 문제로 변호사를 선임했었는데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새벽의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5건 조회 5,473회 작성일 18-01-03 03:27

본문

2015년 6월 경 토렌트를 통해서 헐리웃 영화 한 편 다운로드 받았다가 악명 높은 Waldorf&Frommer 에서 815 유로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편지가 날라왔었습니다. 인터넷 검색해 본 후 Beratungshilfe  받아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를 통해 그쪽에 250 유로로 딜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그 쪽이 거부하고 다시 650 유로를 제시, 여전히 과도하게 합의금이 많은 것 같아 우리는 답장을 하지 않았고, 결국 합의는 결렬.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무런 편지도 오지 않았지요.

 그런 일이 있었던 일 이후 저는 작년 9월에 공부를 마치고 귀국하였고 잊고 지내고 있었는데 오늘 제 변호사에게서 이메일 한 통이 왔네요. 제가 사는 주소가 더 이상 확인이 안된다고, 혹시 그 동안에 한국으로 돌아 갔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냐고 물어보네요. 발도르프에서 제 변호사에게 편지를 보냈고, 제 변호사가 자기가 받은 그 편지의 PDF 화일을 저에게 포워딩을 해 준 같은데 정작 파일 첨부가 안되어 있어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소송을 걸 준비가 되어 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위협 편지일 것 같아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제가 일단 영구 귀국을 해서 독일 쪽 거소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제 변호사 왈, 담주 월요일 까지 답장이 없으면 저와 변호사의 선임 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겠다고 하네요. 제가 제 변호사 편지에 답장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제가 나중에 독일에 다시 입국하거나 할 때 입국이 거부 당한다던지 등등... 아니면 귀국 사실을 제 변호사에게 밝힌 후 조언을 구하는게 좋을까요? 

 독일에서 직장을 구할 생각은 없지만 일단 mündliche Prüfung 이 남아 있어 봄에 일주일 정도 독일에 잠깐
 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좀 걸리네요.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분의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구합니다.
추천0

댓글목록

Luzi님의 댓글

Luz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본인의 과를 피해가려고만 하지 말고, 혹여라도 후회할일 만들지 마세요.
여기 베리에서 구할수 있는 어떤 답변보다 변호사랑 이야기 하는게 더 정확하고 빠를겁니다.

  • 추천 4

SPRO님의 댓글

SPR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노답 한국인 인증하시네요. 불법행위를 저지르셨으면 합당한 처벌을 받으셔야지 나 범죄 저지르고 도망갔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여기가 범죄자 소굴인줄 아십니까?

한국인은 다 저런가보다 하고 생각할겁니다.

돈 내세요 그냥 진짜...

  • 추천 5

새벽의길님의 댓글

새벽의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말 대단들 하세요.. 돈을 내라 내지 말라 하는 문제가 이미 아니잖습니까... 합의를 하려고 했으나 합의금 조정이 안되서 그러는 거라고..  님들은 조그마한 유리창 모서리가 깨졌는데 고소 안할 테니 100만원 내라고 하면 선듯 내시겠습니까? 독일 저작권 파파라치들 때문에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모르고들 말씀 하시는 건지.. 이런 식으로 저작권
 가지고 장사하게 놔두는 국가는 제가 알기엔 독일 말고 유럽 어디에도 없어요.. 그것도 독일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점차 저작권자들 보다는 일반 시민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입법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참..

GIZEHN님의 댓글의 댓글

GIZEH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여전히 잘 이해가 안되는군요. 저작권이 있는 창작물을 불법적인 경로로 취득한 경우 법적인 절차를 비켜갈 수는 없습니다. 글쓰신 분이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 대행자로 지정한 것처럼 저작권을 가진 이들도 대리자를 통해 본인들의 권리를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토렌트는 단순 다운로드가 아닌 배포의 기능도 내포하기에 더 빡빡하기도 하구요. 합의가 마음에 안 드신다면 본인의 의견을 주장하시면 될 것 같네요.

새벽의길님의 댓글의 댓글

새벽의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3년 전에 취한 조차가 변호사와의 상담 끝에 가장 합리적이란 방안이라고 추천을 받아 취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합의금으로 요구하는 액수가 너무 과하니 일정 한도 내에서 합의를 하는 게 좋겠다는 변호사의 조언을 제가 받아들인 것이예요.. 님은 저작권 법의 손해 배상 산정 방식에 대해 저작권 법 전문 변호사만큼 잘 아시나요? 저는 잘 모릅니다.

주리옹님의 댓글의 댓글

주리옹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죄송한데 예로 드신 유리창 모서리 파손건과 님께서 범하신 "위법"이랑은 좀...문제가 다른거 같은데....
그리고 질문의 의도는 조정을 시도는 하였으나 합의가 되지않은채 귀국해버렸는데 그냥 무시해도 나중에 본인에게 해가 가냐 안가냐를 물어보시는거잖아요.... 본인은 상대방의 지적재산에 해를 가하셨는데 본인에게 있을지 모를 피해는 받고 싶지 않으신거고....

솔직히 말해서 토렌트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 파파라치 관련된 부분은 저도 유감입니다만, 그렇다고 본인의 법적인 책임을 나몰라라 하시고 그냥 무시하게되면 글쎄요... 합의시도는 하셨지만 어쨋든 결론은 나지않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800유로보다 오히려 더 큰 금액을 소송당하실 수도 있다는건데 저라면 다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겠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나중에 다른 유럽권이나 미국등 기타 선진국에서는 이런저런 사유로 비자를 받아야할경우 항상 기타국가에서의 범죄경력을 묻습니다. 비자신청서에는 그런 항목들이 항상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제 기억에 어떤분이 경험을 토대로 이미 한번 글을 올려주셨던거같은데 한번 찾아보시고 그분한테도 연락해보시고... 아무쪼록 신중한 선택하시길바랍니다.

원래 교민사회에선 한국분들이 이렇게 왔다갔다하면서 크건 작건 범법을 하시곤 나몰라라 하시는분들때문에 남아계시는분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럴것이기도 하구요...

  • 추천 4

새벽의길님의 댓글의 댓글

새벽의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 사회가 아니라 독일 전체가 이걸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법률 사무소에서만 일년에 3만장 넘게 비슷한 내용의 경고장을 발송하고, 그걸로 수십, 수백만 유로 긁어 가져가면서 저작권 장사로 자기들하고 헐리웃 메이저 배급사들 배만 불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피해를 받고 적잖은 시간 심적인 스트레스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을 가해자, 범죄자라고 매도하시는지 참.. 저작권에 대한 권리가 있는것 처럼 과도한 손해 배상 요구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권리도 있는 것이어요.

크로씨님의 댓글의 댓글

크로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가해자, 범죄자까지는 아닐지라도 범법을 하신거는 맞죠. 실수든 고의든..
과도한 손해배상으로부터 본인을 방어하실 권리가 없다는게 아닙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건 새벽의길 님이 그 권리를 행사해서 제대로 일을 마무리짓지 않으셨다는거죠

그리고 독일정부도 점점 시민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을 만들어나간다고 하셨는데
최근에는 다운로드뿐만 아니라 스트리밍까지 불법으로 간주하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알고있습니다. 베리에도 그와 관련해서 질문이나 글이 많이 올라왔구요. 저작권법은 오히려 강화되는 추세 같네요. 남의 지적재산을 돈안내고 보는게 어떻게 "시민들에게 유리한 방향"인지, 그리고 저작권법을 어겨서 벌금을 물리는게 어떤 의미에서 "장사"라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다른 유럽국가 어디서도 독일처럼 하는데가 없다는것도 정말 다 살아보시고 알고 말씀하시는건지...

자꾸 본인을 피해자인것처럼 묘사하려고 하시고 내가 잘못한게 아니라 독일 법이 잘못된거라는걸 말씀하시려는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독일 저작권법이 너무 엄격할지라도 누군가의 창작물을 돈내고 감상하고, 다른 경로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봤다면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르는게 원칙상으로는 맞는것 같네요. 새벽의길 님은 독일에서 계실때 독일법을 안따르신거니 어쨌든 법적으로는 절대로 피해자가 아닙니다.

새벽의길님 논리대로라면 속도제한을 못보고 과속을 했다가 걸려서 벌금을 물게된다면, 그건 교통법 장사인가요? 과속을 한 운전자는 벌금도 내야되고 스트레스도 받으니 피해자인가요? 어느나라는 벌금이 좀 약하고 어느나라는 벌금이 좀 셀수도 있죠. 그럼 그나라 벌금 맞춰서 내야지, '너네나라 교통법이랑 벌금이 잘못됐다, 내가 왜 범법자냐' 라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일이 생겨 스트레스를 받으시는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자꾸 본인이 피해자인것처럼 말씀하시고 질문도 '이걸 무시해도 상관없느냐' 라고 하시고는 마치 정당한 요구를 하시는것처럼..
저작권법 어기신것도, 제대로 해결 안하시고 가신것도 새벽의길님이 저질러 놓으시곤 무시해도 상관없냐 물으시고.. 그건 아니지않냐하니까 본인 잘못이 아니시라고 반박만 하시는게 좀 그렇네요;;

  • 추천 6

GIZEHN님의 댓글

GIZEH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여전히 잘 이해가 안되는군요. 저작권이 있는 창작물을 불법적인 경로로 취득한 경우 법적인 절차를 비켜갈 수는 없습니다. 글쓰신 분이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 대행자로 지정한 것처럼 저작권을 가진 이들도 대리자를 통해 본인들의 권리를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토렌트는 단순 다운로드가 아닌 배포의 기능도 내포하기에 더 빡빡하기도 하구요. 합의가 마음에 안 드신다면 재판에서 본인의 의견을 주장하시면 될 것 같네요.

호수비님의 댓글

호수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경험이 전혀 없지만 저라면 이왕 변호사와 계약 관계에 있으니 변호사에게 가능한 많은 정확한 정보(영구귀국 등)를 주고 질문자께서 궁금해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변호사 아닐까요

크로씨님의 댓글

크로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근데 전 변호사가 답장을 하지 않는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추천해준게 이해가 안되네요.
그건 그냥 문제를 방치한것 같은데.. 합의금이 너무한다 생각하셨음 다시 편지를 보내셨어야 맞는것 같은데 이상하네요.
죄송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런 법적인 절차를 중간에 내맘에 안든다고 답장을 안하고 내버려두는걸 변호사가 추천하고 그걸 또 받아들였다는게 납득이 안되네요.
독일인 친구가 저작권땜에 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합의금 관련해서 편지 세네번 주고받았고, 법원가서 얼마 지불할지 판결 받고나서야 완전히 끝났어요. 이 모든 절차 끝내기까지 1년은 족히 걸린것 같더라구요.
변호사가 답장 안하는걸 추천했고, 그래도 문제가 없다고 한걸 서면으로 남겨둔게 있으면 그걸로 '그때 당신이 이렇게 하는걸 추천해줘서 두고 왔다' 고 말해보시는게 어떨까 싶어요.
저작권가지고 장사를 하는건지, 이렇게 엄격하게 하는게 맞는건지는 개인 의견차이 같고 뭐 일단 독일 법이 그렇다니 독일에선 독일법을 따라야지 별 수 있나요..
나중에 독일 오실때 문제 안생기게 해결 잘 되길 바래요.

흐린날엔님의 댓글

흐린날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냥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범죄행위애 대한 벌금이 아니고 저작권 파파라치들의 민사소송건으로 인해 출입국이 제한된다던가 하는 얘기는 들어본적도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계시면 알아서 기한만료로 소송자체가 무효화 될 듯 합니다.

흐린날엔님의 댓글

흐린날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냥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범죄행위에 대한 공공기관의 벌금도 아니고 저작권 파파라치들의 민사소송건으로 인해 출입국이 제한된다던가 하는 얘기는 들어본적도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계시면 알아서 기한만료로 소송자체가 무효화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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