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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허가서 연봉 상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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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kkjw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2,595회 작성일 17-12-29 16:07 답변완료

본문

노동비자를 받을려고 하는데
노동청에서 독일대학졸업자는 최소 3300유로
이상이 되어야자 취업비자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신입의 월급은 얼마이상 되어야 되는겁니까?
추천0

댓글목록

anan님의 댓글

ana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상한선이 아니라 하한선 말씀하시는건가요?
세전 월 3300을 말씀하시는거라면 연 39,600인데, 그보다 낮아도 일반 취업비자 잘 나옵니다. 물론 하한선은 있어요. 그게 얼만진 잘 모르겠는데 또 도시마다 다를거예요.

와소시님의 댓글

와소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프랑크푸르트 기준 월 2200만 되도 잘 나옵니다 실제 올 6월중에 직접 본 일이니 걱정마세요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독일 대학 졸업자가 전공 분야에 취업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노동청 허가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노동청은 시장 교란의 요소가 없는지에 대해서 동의를 내어주게 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서 걸리신 경우로 여겨집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서 "일정 이상 월급이 되어야 한다" 라고 딴지를 놓는 경우와 금액은, 지역마다, 또한 직종마다 다릅니다. 노동청은 외국인 노동자를 저가에 유입해서 노동 시장이 교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정 이상의 월급이 되어야 한다고 직종 및 직급에 따라 딴지를 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종 무관인) 월급의 절대선이 정해져 있는게 아니고요, 해당 직종에 비슷한 직급/학위/경력의 독일인이 받는 월급이 얼마로 노동청에 기록되어 있는가가 포인트입니다. 그 월급과 동일, 혹은 그 이상을 받아야 한다고 제한할 수 있는거지요.

다른 분들이 답변해주신 것 처럼 그보다 훨씬 낮은 연봉에도 노동비자는 (6주 우선권 과정에 실직자를 못 채운 경우)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다른 직종에 받은 연봉에 대해서 외국인청에 이야기하셔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답니다. 내가 일하고자 하는 계약서를 써준, 그 회사의 같은 분야의 시장 가격이 얼마라는 걸 이야기하셔야 한답니다. 회사와 상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시거나 회사 변호사를 통해서 외국인청에 접촉해보셔야 할듯 합니다. (이를테면, 우리 회사의 우리 직종은 다 이 금액을 받는다, 우리 독일인 직원도 금액을 이렇게 받는다 등을 증명함으로서 부당하다고 명시하는 등의 법적 방법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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